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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국감)국선대리인제도, 법 개정에도 지지부진
2014-10-17 09:44:23 2014-10-17 09:44:23
[뉴스토마토 임애신기자] 국선대리인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법까지 개정했지만 여전히 지지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이상민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헌법재판소로부터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사선 대리인의 선임사건 인용율은 증가하는 반면 국선대리인의 인용율은 기복이 심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사선대리인 선임사건의 인용율은 16.5%, 국선대리인 선임사건의 인용율은 5%다.
 
사선대리인의 인용율은 2009년 10.4%에서 2011년 12.3%, 지난해 16%로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 반해 국선대리인 인용율은 2009년 5.4%, 2011년 11.3%, 지난해 5%로 매년 늘었다 줄었다를 반복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국선대리인의 신청 대비 선임율도 해마다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선대리인 선임은 지난 5년간 ,557건이 신청된 가운데 693명이 선임되고 3517명이 기각됐다.
 
선임율은 평균 16.5%로, 2011년 20.7%에서 지난해 14.6%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이상민 의원은 "국선대리인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지난 2003년 헌법재판소법을 개정, 국선대리인 선임사유에 공익상 필요한 경우 재판부가 직권으로 국선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도록 했던 것도 국선대리인의 선임율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며 "10년이 지난 지금 큰 효과가 없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어 "헌재는 청구인들이 인용될 가능성이 높은 사건에서 사선대리인을 선임하는 경우가 많아 인용률이 높을 뿐 국선대리인의 자질이 떨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강변하고 있다"며 "국민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국선대리인의 성실한 법적조력을 위한 제도개선이 수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료=이상민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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