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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시장 불공정행위 법으로 금지"
방통위, 올해 입법계획 마련
2009-03-24 16:45:00 2011-06-15 18:56:52
[뉴스토마토 이형진기자] 앞으로 방송 시장에서 관행적으로 빈번히 일어나던 불공정 행위들이 법으로 금지될 예정이다. 또 케이블사업자의 편성권과 신규 방송콘텐트사업자의 송출기회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의무편성 채널 규정도 마련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4일 전체회의에서 '2009년도 방송통신위원회 입법계획'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고, 법제처에 제출할 입법계획을 마련했다.
 
방통위는 우선 민영미디어랩 설립을 전제로 방송광고 판매시장에 대한 경쟁체제를 도입하고, 방송시장 불공정 행위에 대한 금지행위 규정도 마련할 예정이다.
 
방통위는 또 산재해 있는 유료방송에 대한 의무편성채널 규정을 통합하고, 이용자 선택형 부가서비스를 신고로 전환하며, 방송사업을 시작할때 부과하던 방송사업자 출연금에 대한 법적 근거도 마련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IPTV(인터넷TV) 법안도 개정해 실시간 방송프로그램을 제공하지 않는 사업자의 경우 전기통신사업법상 49% 외국인 주식소유 제한 대상에서 제외할 계획이다. 또 전기통신설비 등 제공 관련 분쟁시 '방송분쟁조정위원회' 규정을 준용하는 방안 등을 개정 법안에 담았다.
 
또 법제처에 제출할 입법안으로 DMB 방송보조국 '허가'를 '신고'로 전환하는 전파법 개정안과 통신과금서비스 사업자간 양도·양수 절차를 완화시킨 정보통신망법 개정안도 준비했다.
 
이밖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권도 신설하고, 한국인터넷진흥원이 법에서 위임받아 제정한 '인터넷주소관리준칙'을 '방송통신위원회규칙'으로 상향입법해 인터넷주소법을 정비하기로 했다.
 
이재범 규제개혁담당관은 "법제처 검토와 총리실 규제심사를 마치면 입법 예고를 하게 되는데, 특별한 문제가 발견되지 않으면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등을 거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방통위의 입법계획은 이미 법제처에 지난 1월15일 이전 제출돼 관련 법령에 대한 검토가 시작된 상태다.

뉴스토마토 이형진 기자 magicbullet@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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