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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사업지역 토지공급기준 마련
민자 유치·사업경쟁력 확보에 중점
2014-07-25 16:08:10 2014-07-25 16:12:23
◇새만금 신시-야미구간 관광레저용지 개발 조감도(사진제공=새만금개발청)
 
[뉴스토마토 한승수기자] 새만금사업지역의 토지공급기준이 마련됐다.
 
새만금개발청은 25일 새만금사업지역 토지공급기준을 설정하고 오는 29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새만금청에 따르면 조성토지의 원형지 형태의 토지도 공급이 가능하도록 해 토지분양 방법을 다양화했다. 사업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연약지반에 대한 처리계획과 지하매설물에 대한 안전대책 등도 의무화 했다.
 
조성토지의 용도별 공급방법과 가격은 기본적으로 경쟁입찰에 의한 낙찰가격이나 해당 토지 용도의 공급대상 및 특수성, 공공성을 고려해 추첨 또는 수의계약으로 감정가격 또는 조성원가로 공급 가능토록 했다.
 
조성원가는 경계선이 도로 등에 의해 객관적으로 구분될 시 조성원가를 구분해 산정했다. 원가산정 이후 개발실시계획 등의 변경으로 원가 변경이 예상될 경우, 조성원가를 재산정해 합리적으로 조성원가를 산정토록 기준을 제시했다.
 
또한 조성토지의 가격에 대한 투명성을 위해 산정한 조성원가는 항목별로 일반인에게 공개토록 했다.
 
새만금청 관계자는 "이번 토지공급기준 제정으로 새만금사업을 위한 기본틀 마련에 한층 탄력을 더할 수 있게 됐다"면서 "현재 변경중인 새만금기본계획과 연계해 도시계획기준 등 각종 기준을 조속히 완료해 새만금이 글로벌 경제협력의 중심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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