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北에 군사기밀 넘긴 사업가 징역 10년 구형
2014-07-21 11:33:22 2014-07-21 11:38:00
[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북한에 군사기밀을 넘긴 혐의 등으로 기소된 대북사업가 강모씨(57)에게 검찰이 징역 10년에 자격정지 10년을 구형했다.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위현석)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강씨의 혐의 모두에 유죄를 주장하며 이같이 구형했다.
 
강씨는 "대한민국 체제를 부정하거나 비판하는 단체에 가입한 적이 없고 확고한 국가관을 가지고 있다"며 "집안 남자들이 100% 군복무를 마친 것을 집안의 자랑으로 여기고 있다"고 최후진술했다.
 
강씨는 "이번 일로 모든 것이 파멸되고 매장됐다"며 "정의와 진실을 밝혀 간첩 누명을 벗겨달라"고 덧붙였다.
 
선고공판은 오는 24일 오후 2시에 열린다.
 
강씨는 2012년 3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재중 북한 정찰총국 소속 대남공작원에게 해군 무선 영상송수신장비인 '카이샷' 관련 자료와 경기도 평택에 사는 남북이산가족 396명의 신원 등 국가기밀을 넘긴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강씨는 북한 부동산개발 사업을 목적으로 1990년대 초 설립된 ㈜코리아랜드 대표를 맡고 있다.
 
◇서울중앙지법(사진=뉴스토마토)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0/300

뉴스리듬

    이 시간 주요 뉴스

      함께 볼만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