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앞으로 주택임대차 현황을 확인하려고 등기소를 직접 방문하는 수고를 덜게 됐다.
29일 대법원에 따르면, 다음달 1일부터 확정일자를 받은 주택 임대차 현황을 대법원 인터넷등기소(http://www.iros.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전에는 주택 매매나 임대차, 담보대출 등의 거래를 하기 전에 해당 주택에 관한 임차인과 보증금, 계약기간 등은 방문 확인만 가능했다.
대법원은 내년부터 확정일자도 인터넷으로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다음달 31일부터는 개명과 창성·창본, 가족관계등록창설, 등록부 정정을 인터넷으로 신고할 수 있게 돼 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다시 동사무소 등을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된다.
신고는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사이트(http://efamily.scourt.go.kr)에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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