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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조작’ CNK 오덕균 대표 오늘 밤 늦게 구속여부 결정
2014-03-25 10:01:16 2014-03-25 10:06:10
[뉴스토마토 박중윤기자] 씨앤케이(CNK)인터내셔널 주가조작 사건의 핵심인물인 오덕균 대표(48)의 구속여부가 25일 밤 늦게 결정된다.
 
서울중앙지법 윤강열 영장전담부장판사는 25일 오후 3시부터 사기적 부정행위에 의한 주가조작(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오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연다고 이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3부(부장 이선봉)는 이날 새벽 오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오 대표는 주가조작 혐의와 함께 국회 국정감사에서 CNK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해 허위의 증언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2010년 12월 당시 김은석 외교통상부 에너지자원대사는 CNK가 카메룬에서 4억2000억캐럿 상당의 다이아몬드 개발권을 획득했다고 부풀려 보도했고, 4000원에 못미치던 CNK주가는 2011년 8월 1만8000원까지 급등했다. 오 대표는 이 과정에서 보유 지분을 두 차례 매각해 900억여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
 
이후 외교부는 CNK가 확보한 다이아몬드 매장량이 부풀려진 것이라는 의혹과 관련해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했고 오 대표는 국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혹을 부인했다. 이에 증권선물위원회는 2012년 1월 보도자료를 내고 오 대표를 고발했다.
 
그러나 오 대표는 증선위의 최종 조사결과 발표를 앞두고 카메룬으로 도피했고, 검찰은 오 대표가 귀국하지 않자 지난해 2월 기소중지 처분했다.
 
이후 오 대표가 자진 귀국의사를 밝혀왔고, 검찰은 지난 23일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한 오 대표를 체포해 신병을 확보했다. 오 대표가 CNK주가 조작과 관련한 의혹이 불거지고 카메룬으로 출국한 지 2년여만이었다.
 
앞서 검찰은 김은석 전 외교통상부 에너지자원대사(56) 등 주가조작에 관련된 7명을 불구속기소했다.
 
◇서울법원종합청사(사진=뉴스토마토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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