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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오덕균 CNK대표 구속영장 청구
2014-03-25 01:42:07 2014-03-25 01:46:28
[뉴스토마토 전재욱 기자] 씨앤케이(CNK)인터내셔널 주가조작 사건의 핵심인물인 오덕균 대표(48)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3부(부장 이선봉)는 25일 사기적 부정행위에 의한 주가조작(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오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오 대표는 국회 국정감사에서 CNK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해 허위의 증언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2010년 12월 당시 김은석 외교통상부 에너지자원대사는 CNK가 카메룬에서 최소 4억2000억캐럿 상당의 다이아몬드 개발권을 획득했다는 보도자료를 냈다.
 
4000원에 못미치던 CNK주가는 한달새 1만6000원 이상으로 뛰었고, 2011년 8월 1만8000원 수준까지 급상승했다. 오 대표는 이 과정에서 보유 지분을 두 차례 매각했다.
 
이후 외교부는 CNK가 확보한 다이아몬드 매장량이 부풀려진 것이라는 의혹과 관련해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했다. 오 대표는 국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혹을 부인했다.
 
그러나 증권선물위원회는 2012년 1월 허위의 보도자료를 내 주가를 띄운 뒤 보유 지분을 매각하는 수법으로 900억여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오 대표를 고발했다.
 
오 대표는 증선위의 최종 조사결과 발표를 앞두고 카메룬으로 출국했다. 검찰은 오 대표의 여권을 무효화하고, 법원에서 체포영장을 받았다. 검찰은 오 대표가 귀국하지 않자 지난해 2월 기소중지 처분했다.
 
이후 오 대표가 자진 귀국의사를 밝혀왔고, 검찰은 지난 23일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한 오 대표를 체포해 신병을 확보했다. 오 대표가 CNK주가 조작과 관련한 의혹이 불거지고 카메룬으로 출국한 지 2년여만이었다.
 
앞서 검찰은 김은석 전 외교통상부 에너지자원대사(56) 등 주가조작에 관련된 7명을 불구속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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