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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발주 비료 구매 입찰에서 7개 업체 짬짜미
공정위, 과징금 1.2억 부과
2013-10-23 12:00:00 2013-10-23 12:00:00
[뉴스토마토 김원정기자] 농협중앙회의 패화석비료 구매 입찰에 담합해 참여한 7개 업체가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 적발됐다.
 
공정위는 이들 업체에 1억1900만원에 이르는 과징금을 물리고 담합을 금하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23일 공정위에 따르면 지산산업, 해성, 한려케미칼, 청해광업, 해광, 베스트, 성광산업 등 7개 업체는 지난 2011년 11월 농협중앙회가 실시한 패화석비료 구매 입찰에 앞서 호텔 등에서 사전 모임을 갖고 투찰물량을 서로 배분했다.
 
패화석비료는 귤껍질을 말려서 이용하는 비료로 농협중앙회가 수요를 독점하는 데다 공급자가 많지 않다 보니 1년에 한번 실시하는 입찰에서 짬짜미가 나타나기 쉽다는 게 공정위 설명이다.
 
이번 사건 역시 2012년도 정부 무상분 비료를 충당하기 위해 희망수량을 적어내는 경쟁입찰을 실시하자 7개 사가 '공동생존'을 위해 담합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공정위는 "패화석비료는 귤껍질을 재활용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친환경적 이점이 있다"며 "농림축산식품부, 농협중앙회, 지자체 등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수요처를 다변화 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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