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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합 제제 건설사, 급한 불은 껐지만 불안감 여전
4대강·LH 담합 건설사, 당분간 공공입찰 가능
2013-10-22 17:32:28 2013-10-22 17:36:10
◇4대강사업 건설공사 현장 모습.(사진제공=뉴스토마토)
 
[뉴스토마토 원나래기자]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았던 중견건설사 수십 곳이 법원으로부터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 받으면서 당분간 공사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불안감은 여전히 가시지 않고 있다.
 
특히 4대강 사업 담합비리 판정으로 짧게는 4개월에서 길게는 15개월 동안 관급공사 입찰참여를 금지당한 15개 대형·중견 건설사들은 최종 판결이 어떻게 내려질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22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LH로부터 입찰제한 받은 35개 건설사 가운데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하지 않은 7개사를 제외한 모든 업체가 가처분 인용결정을 받았다.
 
이와 함께 4대강사업 담합 제재 건설사 중 현대건설(000720)대림산업(000210), 포스코건설, SK건설, 현대산업(012630)개발, 한진중공업(097230), 경남기업(000800) 등 7개 건설사는 법원으로부터 조달청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이달 말까지 일시적으로 유보하라는 결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나머지 건설사인 삼성물산(000830)대우건설(047040), GS건설(006360), 삼성중공업(010140), 삼환기업(000360), 쌍용건설(012650), 코오롱글로벌(003070), 한화건설 등 8개사도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면서 일시적으로 유보 결정을 받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대다수의 대형·중견 건설사들이 행정처분 취소소송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마무리되는 기간 동안 공공공사에 입찰할 수 있게 됐으나, 최종 판결은 어떻게 내려질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다.
 
대형건설사 관계자는 "우선 급한 불은 껐지만 불안감은 여전하다"며 "공공시장 퇴출 위기를 잠시나마 모면하게 됐으나 법원의 가처분 신청 최종 인용 여부가 결정 날 때까지는 긴장의 끊을 놓지 않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그는 "한 해의 실적을 결정짓는 중요한 시기인 이 때 입찰 제한 처분을 받았다면 그 피해는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어마어마했을 것"이라며 "일시적인 유보 결정인 만큼 아직 입찰참여 마저 조심스럽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국정감사를 비껴가고자 발주처들이 부정당업자 지정조치를 내렸다가 다시 며칠 만에 일시적인 유보 조치를 내리는 등 마치 제재의 적절한 시점을 찾고 있는 듯한 모습"이라며 "현재는 이도 저도 아닌 상황이라 건설사들의 애가 더 타들어 가고 있다"고 푸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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