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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국감)"고소득 늘지만 건보료상한액 제자리"
2013-10-14 15:24:02 2013-10-14 15:27:48
[뉴스토마토 서지명기자] 고소득 직장인은 매년 늘어가는데 건강보험료 상한금액은 이를 못 따라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현숙(새누리당) 의원은 14일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월급 10억원을 넘는 고액연봉자는 건강보험상한액 제한으로 0%대의 보험료만 부담하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현재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는 매월 급여의 5.89%를 건보료로 부담하지만, 건강보험상한액 제한으로 월 7810만원 이상의 고액 소득자는 월 최대 230만원의 건보료를 내도록 돼 있다. 이에 건보료 직장가입자 중 최고보수월액 상위 1~50위까지의 건보료 부담액은 0.14~0.54%로 채 1%가 안됐다.
 
최근 5년간 연도별 보수월액 1000만원 이상 고소득자는 지난 2009년 13만1000명이었지만 지난 5월 현재 25만3000명으로 2배 가까이 늘었다.
 
이에 따라 현재 월 평균보수월액 상한액인 7810만원 이상을 월급으로 받는 직장인도 지난 2009년 1945명에서 올해 2522명으로 30% 증가했다.
 
김 의원은 "고소득자가 많아지고 상한액이상의 소득을 받는 사람도 증가하고 있지만 상한금액은 정해져 있어 고소득자들의 건보료 부담이 서민 월급쟁이보다 적어지게 되는 상황이 발생했다"고 말했다.
 
또 지난 5월 기준 건강보험에 가입돼 있는 직장가입자 중 최고 보수월액을 받는 사람은 자생한방병원에 근무하는 S씨로 월 17억원의 급여를 받았다. 2위는 대목산업개발 J씨(14억4000만원), 3위는 삼성전자 S씨(14억3000만원) 등이었다.
 
아울러 건보료 상한액 적용대상자 2522명을 사업장명으로 분석한 결과 김앤장 법류사무소가 148명으로 1위를 차지했고 삼성전자, SK에너지, 법무법인 광장, 현대차, 삼일회계법인 순으로 집계됐다.
 
김 의원은 "소득이 높다고 해서 건보료를 소득세처럼 비례적으로 부담할 필요는 없지만 조금 더 부담하는 방안을 고려애봐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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