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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화재, 청약 녹음파일 관리소홀..과태료 처분
악사손보, 지급준비금 축소 및 순익 과대 계상..기관주의
2013-10-10 16:11:04 2013-10-10 16:14:52
[뉴스토마토 고재인기자] 삼성화재해상보험과 악사손해보험이 각각 청약 녹음파일 관리 소홀과 지급준비금 축소로 징계를 받았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삼성화재해상보험(주)과 악사손해보험(주)에 대한 부문검사를 한 결과 과태료와 기관주의 및 임직원 문책조치 등을 내렸다고 10일 밝혔다.
 
삼성화재(000810)는 2008년 3월 6일부터 2010년 4월 8일 사이에 판매한 삼성명품콜상해보험 등 322건의 보험계약 청약과정이 음성녹음된 파일을 보관하지 않은 것이 적발됐다.
 
금감원은 삼성화재에 과태료 1000만원 부과 및 5명의 관련 직원에 대해 견책상당 등으로 조치를 취했다.
 
악사손보는 2008년 11월부터 2013년 4월 사이에 보상담당 직원이 사고건별로 추산한 보험금을 본사에서 명시적인 기준없이 임의로 삭감토록 했다.
 
이에 따라 지급준비금이 과소적립됐으며, 그 결과 2008년부터 2011년 결산에서 당기순이익이 최대 27억원 과대 계상됐다.
 
금감원은 악사손보에게 기관주의와 관련 임직원 3명에 대해 주의적경고 등의 조치를 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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