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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불공정거래 피조사자 보호 안내문 제작
2013-10-10 12:00:00 2013-10-10 12:00:00
[뉴스토마토 서유미기자] 금융감독원이 주가조작 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조사에서 피조사자의 알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안내문을 제작했다.
 
10일 금융감독원은 불공정거래 조사와 관련한 '피조사자 등 권익보호 안내문'과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조사절차 안내문'을 제작하고 곧바로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 안내문은 조사단서를 수집하는 단계부터 최종조치 통보에 이르는 불공정거래조사의 전 과정을 소개했다.
 
특히 '피조사자 등 권익보호 안내문은' 자주 묻는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응답 식으로 기술됐다. ▲금융감독원의 출석요구의 의미와 근거 ▲다른 수사절차와의 구별 ▲문답조사 과정 ▲사전 의견 진술 절차 등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자료제공=금융감독원)
 
안내문은 금융감독원 조사실에 비치하고 출석한 피조사자에게 교부할 예정이다. 또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관련된 조사원 교육도 실시될 계획이다.
 
금감원은 안내문 제작을 통해 피조사자가 조사절차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다고 기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불공정거래 조사는 금융회사 임직원 뿐만 아니라 일반인을 대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피조사자의 알권리도 중요하다"며 "피조사자가 정당한 권익을 보호받게되면 금감원 조사결과에 대한 신뢰도도 높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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