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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공시 확인절차 면제제도 ' 교육 실시
2013-04-08 12:00:00 2013-04-08 12:35:36
[뉴스토마토 이혜진기자]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다음달 2일부터 시행되는 '공시내용 확인절차 면제제도'에 대비해 후보 기업을 대상으로 오는 9일과 11일 각각 서울 사옥(수도권 법인)과 부산 본사(영남권 법인)에서 특화 교육을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교육내용은 '확인절차 면제제도'와 '공시담당자가 숙지해야 할 확인절차 면제 관련 실무요령' 등 2과목으로 편성됐다.
 
거래소 측은 "지난 2월22일 개정된 면제 제도가 시행되기 전 사전교육을 통해 초기에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방지하려는 목적에서 이번 교육을 기획했다"며 "향후 투자자 보호에도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공시 내용에 대한 거래소의 확인절차가 면제되는 대상법인은 오는 30일 최종적으로 확정·공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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