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이드, 최대주주가 김유식 등 의결권 소송 공유하기 X 페이스북 트위터 URL복사 복사 2008-11-21 08:06:00 ㅣ 2011-06-15 18:56:52 [뉴스토마토 박제언기자] 메이드는 최대주주인 (주)선양과 특수관계인인 윤기훈씨가 오는 27일 개최하기로 한 임시주주총회 개최금지와 김유식 디지탈인사이드 대표이사와 한혁의 주식에 대한 의결권 행사금지 가처분신청 소송을 제기했다고 21일 공시했다. 메이드측은 "소송대리인을 선임해 적절하게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뉴스토마토 박제언 기자 emperor@etomato.com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박제언 이 기자의 최신글 인기뉴스 '사회이동성' 계층 복원에 방점…일·교육·자산형성 개선 "2028년 게임 수출 120억 달러···콘솔 집중 육성" 윤 대통령, '취임 2년' 기자회견…'민정수석실'도 부활 대통령의 품격 이 시간 주요뉴스 도매시장 법인 지정제 '손질'…e도매시장 '수산물 거래' 개시 다시 강공…민주, '이채양명주'에 '법사위'까지 윤 대통령 한마디에…연금개혁특위 '무용지물' '경영난' 한전, 희망퇴직 신청받는다 0/300 댓글 0 추천순 추천순 최신순 반대순 답글순 필터있음 필터있음필터없음 답댓글 보기3 0/0 댓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