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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꼼수' 선거법위반 사건, 경찰 거쳐 검찰로
2012-04-16 16:39:35 2012-04-16 16:40:05
[뉴스토마토 최현진기자] 4·11총선과 관련, 인터넷 팟캐스트 방송 '나는 꼼수다(나꼼수)'의 패널 김어준 딴지일보 총수와 주진우 시사IN 기자의 불법선거운동 혐의에 대한 수사가 조만간 검찰로 넘어올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이상호)는 16일 "서울지방경찰청으로 사건을 보내 경찰이 기초 조사를 하게한 뒤 송치를 받아 수사할 예정"이라며 "지난주 금요일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의 고발 건이 검찰에 접수가 됐다"고 밝혔다.
 
검찰은 김 총수 등의 혐의와 관련 "선거법상 선거운동이 금지된 언론인이 선거운동을 했고 그 과정에서 확성기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이 이뤄졌다"며 "선거운동을 위한 집회를 개최한 혐의도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서울시 선관위에서는 여러 차례 불법선거운동이라며 이메일로 공문을 보냈다"며 "선관위는 현장에서도 이들에게 경고메시지를 전하고 선거법 안내책자도 제시했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김 총수와 주 기자는 서울 노원 갑에 출마한 나꼼수 멤버 김용민 민주통합당 후보와 강남을에 출마한 정동영 민주통합당 후보의 선거유세가 이어지는 도중 대중 앞에 나서 공개적으로 민주통합당 후보를 지지하고 대규모 공개집회를 개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선관위는 또 주 기자가 서울 동대문구 경희대정문에서 "4월11일은 용민데이가 아니고 가카데이, 그날 실패하지 말자. 김용민이 이기면 모든 것이 이기는 것"이라고 말한 것도 선거법에 저촉된다고 판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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