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인 사찰 '키맨' 진경락 구속영장 청구
2012-04-15 13:54:12 2012-04-15 14:04:25
[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박윤해 부장검사)은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의 핵심인물로 지목된 진경락 전 국무총리실 산하 공직윤리지원관실 기획총괄과장에 대해 15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진 전 과장은 재직 중이던 지난 2010년 매달 공직윤리지원관실의 특수활동비 280만 원을 빼돌려 이영호(구속) 당시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 등에게 상납했다는 혐의(업무상 횡령)를 받고 있다.
  
또 지난 2010년 7월 민간인 불법사찰에 대한 검찰 수사를 앞두고 장진수 전 주무관 등에게 사찰자료가 담긴 하드디스크를 파괴하도록 지시하고, 검찰 수사 당시 증거인멸 사건과 관련된 다수의 보고서가 들어있는 노트북을 빼린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세차례에 걸쳐 소환에 불응하는 진 전 과장에 대해 12일 체포영장을 발부받고 집행에 나섰지만 실패하자 진 전 과장을 출국금지시키고 지명수배했다.
 
진 전 과장은 지명수배가 내려진 하루 뒤인 지난 13일 자진 출석해 사흘째 조사를 받아왔다. 
 
진 전 과장은 검찰의 1차 수사 당시 증거 인멸을 주도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뒤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풀려났다.
 
현재 진 전 과장에 대한 사건은 대법원에 재판이 계류 중이다.
 
진 전 과장의 구속여부는 오는 16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결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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