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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경락 전 과장, 김종익씨 불법사찰 직접 관여"
검찰, 이인규 전 지원과 공모한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 청구
2012-04-15 17:20:15 2012-04-15 17:20:50
[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민간인 불법사찰 사건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진경락 전 국무총리실 산하 공직윤리지원관실 기획총괄과장에 대해 검찰이 15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이 진 전 과장에 대해 적용한 혐의는 강요와 방실수색, 업무상 횡령 등 세가지다.
 
이 가운데 강요와 방실수색 혐의는 2010년 6월 발생한 김종익씨 불법사찰 사건과 관련된 것으로, 검찰은 진 전 과장이 불법사찰을 직접 지시하고 보고를 받는 라인에 속해 있었던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진 전 과장이 당시 김씨에 대한 불법사찰을 지시한 이인규 전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과 공모해 김씨에게 사표를 제출하도록 강요하고, 김씨가 운영하던 KB한마음 사무실을 불법으로 압수수색한 혐의를 적용했다.
 
진 전 과장의 이 혐의 부분은 현재 대법원에서 재판이 진행 중인 불법사찰 증거인멸과는 별도의 혐의다. 검찰은 이 부분에 대한 진 전 과장의 혐의사실을 밝히기 위해 14일 이 전 지원관을 불러 조사했다.
 
진 전 과장은 2010년 7월 불법사찰에 대한 검찰수사가 시작되자 장진수 전 공직윤리지원관실 기획총괄과 주무관 등에게 사찰에 관여했던 직원들의 컴퓨터 자료를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증거인멸 및 공용물건 손상)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2심에서는 일부 혐의가 무죄로 인정돼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이 사건은 현재 대법원에서 계류 중이다.
 
업무상 횡령혐의는 장 전 주무관이 폭로한 것으로 진 전 과장을 참고인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바꾸는 역할을 했다.
 
장 전 주무관은 앞서 "진 전 과장이 공직윤리관실에 책정된 특수활동비를 유용해 청와대 이영호 고용노사비서관에게 200만원, 조재정 행정관에게 50만원, 최종석 행정관에게 30만원씩 합계 280만원씩을 상납했다"고 폭로한 바 있다.
 
진 전 과장은 검찰의 소환통보를 받고 잠적한 뒤 세차례나 소환에 불응했다가 지명수배가 내려진 지 하루 뒤인 지난 13일 오후에 자진 출석해 사흘동안 강도높은 조사를 받았다.
 
검찰에 따르면 진 전 과장은 그동안 어디에 있었는지와 소환에 불응한 이유, 검찰에 자진 출석한 이유 등에 대해 묵비권을 행사했다.
 
진 전 과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16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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