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제언 기자] 금융당국이 부당한 방법으로 금융투자업에 등록하고 회계처리를 한 투자자문사에 대해 철퇴를 가했다.
27일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에이치아이이천구투자자문(HI2009투자자문)에 대해 금융투자업 등록을 취소하고, 과태료 5000만원, 과징금 45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또 전·현직 임원 5명도 해임권고를 하는 제재조치를 의결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HI2009투자자문은 지난 2009년 9월 투자자문업 및 투자일임업 등록을 신청할 당시 주금납입 보관증명서를 위조·사용해 등기된 법인등기부 등본과 허위 재무제표를 제출했다.
아울러 2009년 10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납입사실이 없는 자본금 등을 재무제표에 허위 계상해 금융위원회에 허위 업무보고서를 제출한 사실도 적발됐다.
2010년 11월부터 작년 4월까지는 투자일임업 등록요건 유지에 필요한 두 명의 투자운용인력에 미달한 1명의 투자운용인력만으로 운영하기도 했다.
또 임원인 대주주에 대해 연간급여액과 1억원 중 적은 금액을 초과하는 신용공여를 해서는 안되는 데도 불구하고 대주주 겸 임원 두 명에게 각각 1억4500만원씩 대여하는 위반 사실도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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