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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회사 60% "준법지원인제, 도움 안돼!"
상의 조사.."현 감사·법률부서로도 준법경영 충분"
2012-01-16 11:00:00 2012-01-16 11:00:00
[뉴스토마토 양지윤기자] 상장회사 10곳 중 6곳은 준법지원인제도가 기업의 준법경영에 실질적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자산총액 3000억원 이상 430개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준법지원인제도 도입 관련 기업애로 및 개선과제'를 조사한 결과, 준법지원인제도가 준법경영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안 될 것이라는 답변이 59.7%에 달했다고 밝혔다.
 
'어느 정도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기업은 38.9%,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기업은 1.4%에 그쳤다.
 
도움이 안된다고 보는 이유에 대해서는 81.4%가 "현재의 감사·법률부서 등으로도 충분하다"고 답했다.
 
준법지원인제도 적용대상범위를 자산총액 3000억원 이상으로 설정한 것에 대해서는 71.5%의 기업이 "적용범위가 지나치게 넓다"는 의견을 내놨다.
 
변호사, 법학교수, 법학전공 경력자로 한정한 준법지원인의 자격요건에 대해서는 "과도한 자격요건이므로 완화해야 한다"가 45.1%, "준법경영을 위한 적절한 자격요건이다"가 43.2%로 나타나 의견이 갈렸다.
 
준법지원인제도 도입에 따른 변호사 채용 등 기업의 대응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응답자의 65.8%가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답했다.
 
기업들은 준법지원인제도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기업 자율에 맡길 사항을 법으로 강제하고 있는 점'(54.3%)을 꼽았고, 이어 '시범적용도 없이 적용대상을 지나치게 넓게 설정한 점'(22.0%), '제도 홍보와 기업의견 수렴 및 반영이 미흡한 점'(20.1%) 등을 꼽았다.
 
준법지원인제도의 개선사항에 대해서는 49.5%의 기업이 "법률 개정을 통해 준법지원인 의무도입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답했고, "아직 준비가 부족하므로 시행시기를 연기해야 한다"는 응답도 32.6%에 달했다.
 
전수봉 대한상의 조사1본부장은 "준법경영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기업의 자발적인 참여와 노력이 필수적인 만큼 제도도입에 앞서 시범적용 후 문제점을 보완해 나가는 방식으로 기업의 참여를 늘려가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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