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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라클, 무분별한 '딴지걸기' 결국 패소
2012-01-12 13:28:07 2012-01-12 13:28:07
[뉴스토마토 박민호기자] 스마트폰에 기반한 실시간 증권정보 서비스를 둘러싼 유라클의 무분별한 특허권 딴지걸기가 결국 실패로 끝났다.
 
11일 서울중앙지법 민사11부(재판장 강영수 부장판사)는 모바일 금융서비스 업체 유라클이 이토마토의 실시간 증권정보 애플리케이션 '증권통'을 상대로 특허권침해금지 등 청구소송을 제기했지만 원고패소로 판결했다.
 
모바일 금융솔루선 개발업체인 유라클은 지난 2007년 1월 마켓포인트를 대상으로 자사 SK증권 '모바일로'에 대해 특허를 침해했다며 14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마찬가지로 모두 기각한 바 있다.
 
이같은 소송은 빠르게 진화하고 있는 기술발전을 간과한 채 과거 기술을 바탕으로 받아놓은 특허권을 남용한 사례로 지적된다.
 
과거 CDMA2000망과 PDA 기기에 적용되던 서비스 기술을 갖고, 오늘날 스마트폰 시스템과의 차이가 분명함에도 이를 특허침해라 억지 주장을 펼치며 경쟁사 발목잡기를 시도하다가 실패한 사례로 기록될 것으로 보인다.
 
이토마토에서 제공하는 '증권통' 서비스는 여러 증권사와 상관없이 독립적으로 시스템을 구축한 후 증권사 계좌·아이디 소유 여부에 관계 없이 모든 사용자에게 시세 등 정보를 제공하는 무료 서비스로 증권업계에서 압도적인 1위를 고수하고 있다.
 
반면 유라클에서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는 최근 유저들의 외면을 받아 증권사들도 속속 앱을 포기하는 상황이다.
 
특히 지난해 3월부터 론칭된 'u팍스넷'은 이용현황을 증권사들이 밝히기조차 꺼려할 정도로 부진한 성적이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증권정보 서비스의 경우 서비스 자체의 우열에 따라 시장에서 금방 이용자들의 평가가 갈린다"며 "그만큼 시장의 변화를 읽고 발빠르게 대응하는 노력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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