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 기자
국토부 감정평가 선진화 방안, 위헌심판 받는다
"감정원에 일감 몰아주는 선진화방안, 감정평가시장 고사시킬것"
2012-01-06 11:05:04 2012-01-06 11:05:04
[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감정평가제도 독립성 수호 대책위원회(대책위)는 한국감정평가협회가 수행해오던 감정평가 타당성조사 업무 등을 한국감정원에게 맡기도록 국토부가 추진 중인 '감정평가시장 선진화 방안'에 대해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대책위는 "한국감정평가협회와 감정평가법인이 그 소속 회원을 통해 해오던 업무를 박탈하려는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1-579'와 '제2011-639호'가 헌법에 위반된다"며 헌법소원심판 청구서를 지난달 29일 헌법재판소에 접수했다고 6일 밝혔다.

대책위는 국토부의 '감평평가시장 선진화 방안'은 일반 감정평가업계를 고사시킬 것이라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대책위는 헌법소원심판 청구서에서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1-579(2011년 10월 19일자로 지금까지 한국감정평가협회에 위탁해 수행하도록 한 '토지 등의 감정평가에 대한 타당성 조사업무'의 수탁기관으로 한국감정원을 추가 지정), 국토해양부고시 제2011-639호(2011년 11월 3일자로 그 동안 한국감정평가협회가 수탁기관으로서 수행해왔던 표준지공시지가의 조사평가, 감정평가정보체계의 구축·운영업무의 수탁기관을 한국감정원으로 변경)가 각각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이어 "한국감정평가협회 소속 3000여명의 감정평가사는 국토해양부고시로 인해 헌법 제11조제1항의 평등권, 헌법 제15조의 직업선택의 자유, 헌법 제12조 및 제13조의 법치주의 원리로부터 파생되는 신뢰보호의 이익, 헌법상 의회입법 원칙 및 포괄적 위임입법금지 원칙으로부터 파생되는 헌법 제37조제1항의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대책위는 "국토해양부가 전체 감정평가사 시장에서 10분의 1에도 훨씬 못 미치는 동업자인 한국감정원에 사실상 민간평가업계를 지도·감독할 업무를 몰아주는 것은 공기업의 민영화라는 세계적·시대적 추세를 거스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국토해양부는 2010년 6월 감정평가의 공정성·신뢰성 강화, 부동산 가격조사체계의 효율성 제고, 공공과 민간의 역할 분담을 통한 시장 활성화를 주요 골자로 하는 '감정평가시장 선진화 방안'을 마련하고 지난 4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나 감정평가업계 반발이 거세 보류됐다.

이에 따라 지난해 10월과 11월 국토부는 행정조치를 통해 감정평가 타당성 조사, 표준지·표준단독주택 공시총괄지원 등 기능을 한국감정원에 부여, 공적기능을 강화하는 등 감정평가시장 선진화를 추진 중이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지난 뉴스레터 보기 구독하기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