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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검·경수사권조정 대통령안 변호인 참여권 보장해야"
2011-12-22 09:09:53 2011-12-22 09:11:21
[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대한변협(회장 신영무)이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대통령령안 제정과 관련, 제정령안이 두고 있는 '변호인의 피의자 신문 참여'규정이 오히려 변호인의 참여권을 무력화하고 있다며 삭제할 것을 주장하고 나섰다.
 
변협은 21일 성명서를 통해 "제정령(안) 21조는 내용상 하위 법령인 대통령령이 사실상 헌법과 형사소송법을 형해화하고 있으며, 그 결과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는 ‘국민의 권리’인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및 변호인 참여권을 '사법경찰관이 재량으로 부여하는 혜택'의 수준으로 전락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변협은 이어 "같은 조 1항은 사법경찰관이 '신문 방해' '수사기밀 누설' 이라는 불명확하고 애매한 사유를 이유로 변호인을 신문에 참여하지 못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이는 피의자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기회 자체를 '사법경찰관'의 임의적 판단에 따라 자의적으로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으로서,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인정한 국민의 권리를 부당하게 축소, 제한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같은 조 2항은, '변호인의 신문 참여'를 희망하는 자는 반드시 '변호인 참여 전에' '변호인 선임 서면'을 제출하도록 요구하고 있다"며 "수사의 초기 단계라는 특성상 사전에 변호인 선임 사실을 서면으로 준비하여 제출할 수 없는 경우가 상당수 있는 현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어, 피조사자들이 변호인으로부터 조력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변협은 이와 함께 "같은 조 3항은, 변호인의 참여 신청에도 불구하고 사법경찰관이 변호인의 참여 없이 피의자신문을 진행할 것인지를 판단할 수 있도록 재량을 지나치게 부여하고 있어 형사소송법이 보호하고자 하는 '변호인의 참여권'을 형해화하고 있으며, 4항 역시 피의자신문이 진행되고 있는 도중에라도 사법경찰관의 자의적 해석과 처분으로 변호인의 참여를 배제시킬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변호인의 참여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할 우려가 크다"고 주장했다.
 
변협은 이어 "현행 변호인 참여제도를 개편해 피의자 등이 수사기관에서 조사받는 전 과정에서 언제라도 조력을 요청할 수 있어야 하고, 필요시에는 변호인이 피의자를 대신해 진술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전면적으로 도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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