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최근 급증하는 성범죄와 가정폭력을 전담하기 위해 서울중앙지검 산하에 신설된 '여성·아동범죄조사부'가 출범한 지 어느덧 100일을 맞았다.
13일자로 부임 100일째를 맞은 김진숙 부장검사는 "여성·아동범죄조사부의 신설로 인해 여성과 아동에 관련된 범죄 수사 역량이 보다 전문화되는 한편, 피해자인 여성·아동의 인권이 증진됐다"고 소감을 밝혔다.
여성·아동범죄조사부에 배치된 5명의 검사는 한 달에 각각 150여건의 사건을 처리한다.
현재 평검사 3명과 수사관 5명으로 구성된 인원은 당초 계획했던 검사 5명, 수사관 7명에는 못미친다. 하지만 피해자들을 보호하고 범죄자들을 단죄할 수 있는 전담 수사 부서가 마련됐다는 점에 큰 의미가 있다.
여성·아동범죄조사부가 영화 '도가니' 파문으로 인해 신설된 것 아니냐는 세간의 오해를 받기도 하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
영화관에 직접 가서 '도가니'를 봤다는 김 부장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도가니 열풍 이전에 신설됐는데도 영화의 파급력이 워낙 세고, 가해자를 처벌하는데 대한 국민들의 기대치가 크다보니 그런 오해들을 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사건기록으로 접하던 사건을 영상으로 보니, 피해자의 고통이 더 생생하게 전해졌다. 큰 상처를 입은 피해자들을 혹시나 일상적으로 대해 상처를 주지 않았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됐다"고 덧붙였다.
지난 10월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장애인 성범죄의 형사처벌을 한층 강화하기 위한 방법을 모색하기 위해 경찰, 장애인단체 등과 공동으로 '성폭력 피해 장애인 인권 보호를 위한 간담회'를 열기도 했다.
현행 성폭력범죄 등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6조는 '신체 또는 정신적 장애로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해 간음하거나 추행한 사람을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항거불능'이 정확히 어떤 상태인지를 놓고 그동안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김 부장검사는 국민감정을 고려해 법정형만 높이는 근시안적 대응보다는 형법을 비롯한 성폭력 관련 특별법이 전면적으로 정비되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조두순, 김수철, 김길태 사건 등 연이은 아동 대상 성범죄에 대한 국민적 공분에 힘입어 지난 7월부터 '화학적 거세' 제도가 시행됐지만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실시되지 않았다. 법 집행 규정이 너무 엄격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김 부장검사는 여성 검사가 낯설던 1993년 임관한 뒤 1999년 최초의 여성 특수부 검사가 됐다. 2001년부터 2년간은 법무부 여성정책담당관으로 일했다. 여성아동범죄를 담당하는 책임자로서 수사능력과 전문성을 고루 갖췄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형사부를 지휘·감독하는 1차장 검사 산하에 신설된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성폭력과 성매매·아동 대상 범죄·가정폭력 대상 사건의 수사와 공소 유지를 담당하고 있다.
일반적인 여성·아동 대상 범죄는 서울의 동·남·북·서부지검이 관할 지역에 따라 나눠 맡지만 중앙지검에서는 관할 사건 외에도 사회적으로 이목을 끄는 중요 사건을 맡는 형태로 운용될 전망이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