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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련 "3배 배상제도, 고의·악의로 한정해야"
"중복 처벌 야기..실손해 배상 원칙과도 안맞아"
2011-12-01 18:09:41 2011-12-01 18:11:00
[뉴스토마토 양지윤기자] 전국경제인연합회는 개정 하도급법에 포함된 기술자료 유용행위에 대한 '3배 배상제도'는 원사업자의 고의 또는 악의가 입증된 경우에 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하도급법상 3배 배상제도에 대한 비판적 검토(법무법인 광장 정환 변호사 작성)' 보고서를 발표했다.
 
3배 배상제도는 독일, 일본, 한국 등 대륙법계 민사법제 국가에서는 인정하지 않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한 유형으로 징계수위의 적정성 및 중복 처벌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전경련은 주장했다.
 
실손해 배상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 우리 법체계와 정합성 논란도 초래할 수 있어 신중하게 운용돼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민사소송의 일반적 입증원칙과 달리 원사업자가 고의와 과실이 없었음을 입증하도록 한 것은 지나치게 과도한 부담을 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정환 변호사는 재판 실무상 원사업자에게 기술자료 유용행위에 대한 3배 손해배상을 인정하려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인정할만한 충분한 위법적 상황이 발생하고, 원고(수급사업자)가 피고(원사업자)의 불법행위에 특별한 가중적 요소가 있다는 충분한 증거를 제시한 경우에 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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