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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가니' 처벌기준 곧 나온다
대법원 양형위, 화이트칼러 범죄는 더욱 엄정하게
2011-11-29 16:13:06 2011-11-29 16:14:35
[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도가니' 처벌 기준이 조만간 공개된다.
 
대법원은 지난 21일 양형위원회 제37차 전체회의를 열어 '장애인 대상 성범죄' 유형을 신설하고, 교통범죄군에 대한 양형기준안에 관해 논의했다고 29일 밝혔다.

양형위는 13세 미만 아동 대상 성범죄에 관해 구체적으로 어느정도 권고형량을 상향할지 여부는 향후 개최되는 공개토론회 결과 등을 종합해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이번 전체회의에서 양형위는 교통, 폭력, 지식재산권, 금융·경제범죄군의 양형기준 초안을 마련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일생생활에서 빈발하는 폭력, 교통범죄군에 관해 신속한 양형기준을 설정해 공개하기로 했다"며 "양형기준 초안이 거의 완성 단계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아울러 양형위는 대표적 화이트칼라범죄인 지식재산권, 금융·경제범죄군에 관해 보다 엄정한 양형기준을 마련할 방침이다.

양형위원회 38차 전체회의는 다음달 19일 오후 4시에 열린다.

한편 이날 대법원은 서울중앙지법 종합청사 1층 대강당에서 '아동·장애인 대상 성범죄'를 주제로 공개토론회를 개최한다.

토론회는 법무법인 화우의 박상훈 변호사가 진행하며 소설가 공지영씨, 박영식 변호사, 이윤상 한국성폭력상담소장, 이주원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토론자로 참여한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영화 도가니가 국민들의 폭발적 관심을 불러일으킨 원인에 대한 의견',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대한 법원 양형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장애인 대상 성범죄에 대한 법원 양형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등에 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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