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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척인 것처럼 속여 '장기매매', 브로커 기소
2011-11-24 15:52:20 2011-11-24 15:53:37
[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오인서 부장검사)는 친척인 것처럼 서류를 위조해 장기매매를 알선하고 대가로 돈을 챙긴 혐의(장기등이식에관한법률위반 등)로 브로커 박모씨(45)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또 박씨에게서 소개받은 사람에게 돈을 주고 장기를 제공받은 임모씨(57·여)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해 5월 임씨로부터 시누이에게 이식할 간 밀매를 의뢰받고서 장기 매도자를 소개하고 수수료로 3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임씨는 박씨에게서 소개받은 장기 매도자에게 2500만원을 건네고 시누이에게 간 이식을 하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임씨의 시누이와 장기 매도자가 친족관계인 것처럼 꾸미려고 가족관계증명서도 위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수사 결과 박씨는 임씨 외에도 다른 2명으로부터 장기 밀매 알선을 의뢰받고 이를 성사시킨 뒤 600만원의 수수료를 챙긴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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