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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제 개시
2008-08-07 19:01:56 2011-06-15 18:56:52
[뉴스토마토 우정화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와 저작권위원회(위원장 이보경)는 오는 9일 서울 강서구 저작권아카데미에서 청소년 저작권 침해사범  20여명에 대해 재범방지 교육을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기소유예제 실시이후 처음 진행되는 이 날 교육은 총 8시간 동안 진행되며, 저작권 교사로 활동 중인 일선학교 교사가 강사로 참여한다고 문화부는 설명했다. 
 
문화부는 또 청소년 눈높이에 맞게 교육을 진행, 영화제작자협회장이자 싸이더스 FNH 공동대표인 차승재 대표의 특별강연을 마련했다.
 
이번 교육의 주요 내용은 청소년들이 쉽고 재미있게 저작권을 이해하고 저작물 이용방법을 학습하도록 저작권 개요 창작자와의 만남 저작권 침해의 실태 및 심각성 저작권 보호의식 제고 및 태도 변화(저작권 체험활동) 등으로 마련된다.
 
문화부는 교육의 효과를 면밀히 분석, 향후 진행교육프로그램을 수정할 계획이며 시범운영 결과를 검토go 관계부처와 협의한 뒤 2009년부터 전국적인 확대를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비영리 목적으로 경미하게 저작권을 침해한 청소년 초범에 대해 저작권 교육을 조건으로 기소 유예하는 ‘저작권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제’가 지난 달 1일부터 서울지역에 시범적으로 도입된 바 있다.
뉴스토마토 우정화 기자 withyou@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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