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 기자
'사학비리' 유영구 전 KBO총재 징역 7년
2011-11-18 20:19:17 2011-11-18 20:20:26
[뉴스토마토 최현진기자] 명지대학교를 비롯, 자신이 운영하고 있는 학교법인 명지학원의 교비를 빼돌리고 학교법인 소유의 자산을 매각해 자신의 건설사에 수천억원을 지원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유영구 전 KBO총재에게 징역 7년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재판장 정영훈 부장판사)는 18일 명지학원 이사장으로 재직할 당시 2400억원대 사학비리를 저지른 유 전 총재에게 검찰 구형량인 징역 5년보다 많은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학생의 교육권을 담보로 한 유 전 총재의 범죄행위를 강하게 질타했다.
 
재판부는 "유 전 총재는 영리법인인 명지건설을 위해 교비를 이용하고, 명지학원의 가장 중요한 자산이자 수입원인 명지빌딩을 매각한 뒤 그 자금을 명지건설에 투입했다"면서 "결국 명지대는 교비를 제외하고는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기반이 사라져버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이같은 구조속에서 어떻게 사학이 유지될 수 있겠느냐"면서 "명지대학이 사립대학 중 가장 높은 등록금을 기록하게 된 것도 다 유 전 총재의 전횡 때문"이라며 "학생들은 눈에 안보이는 피해를 계속 입었고 학부모들은 값비싼 등록금을 내야했다"고 꾸짖었다.
 
재판부는 또 "이 사건으로 응당 책임을 져야할 사람도 지금 총장으로 앉아 있는 것이 참 개탄스럽다"면서 "지난 15년간 장기간, 고의적으로 범죄가 행해져왔는데 교육당국이 제대로 감독을 했으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액수가 천문학적인 수치이고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한 직접적 피해자들이 명지학원 산하 학교의 수만 명의 학생들인 점, 명지학원의 존립기반이 흔들릴 정도로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점 등을 고려했다"면서 "유 전 총재의 범행에 특별가중요인이 존재한다고 보고 검찰 구형량보다 높은 형을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공소사실 중 명지학원 산하 대학교의 교비를 압류 대체 자산으로 제공하기 위해 교비가 든 12개의 계좌를 압류대체 재산으로 제공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체납처분절차나 압류 이후의 추심행위는 공권력 행사이기 때문에 유 전 총재의 범행이라고 볼 수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유 전 총재는 2004년 3월 명지건설 경영난 타개를 위해 명지대학교 토지로 노인복지주택 사업을 추진하면서 토지 매각대금 340여억원을 명지대학교 교비에 입금하지 않고 채무변제 등으로 유용해 지난해 10월까지 약 730억원의 교비를 무단으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유 전 총재는 또 부도위기에 처한 명지건설의 회생을 위해 명지학원 소유의 명지빌딩을 매각 하는 등 총 1735억원을 명지건설 채무 변제에 사용해 학원 측에 손해를 끼쳤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지난 뉴스레터 보기 구독하기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