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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700억규모 디지털 방송인프라 구축 계약절차 중단"
2011-11-09 20:39:08 2011-11-09 20:40:25
[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50부(재판장 최성준 수석부장판사)는 9일 SK텔레콤이 "디지털방송콘텐츠지원센터 방송인프라 구축 사업의 협상절차와 계약체결절차를 중단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입찰절차중지 가처분신청을 일부 인용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삼성SDS컨소시엄이 제안한 제품이 입찰제안서가 요구하는 최소사양규격에 미달했음에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한 것이 인정된다"며 "이같은 선정에는 공공성 및 공정성을 침해하는 정도의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국가와 삼성SDS컨소시엄과의 계약이행이 완료되면 본안소송을 제기할 법률상 이익이 소멸되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후속절차의 이행을 금지할 필요성도 인정된다"고 인용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우선협상대상자를 정하는 것은 국가가 정할 사안"이라며 SK텔레콤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임시로 선정해달라는 신청은 기각했다.
 
SK텔레콤은 지난 9월 정부가 경기도에 건립 중인 디지털방송콘텐츠지원센터에 700억원 규모의 방송시스템 장비를 납품하는 사업에 입찰했다가 삼성SDS컨소시엄에 밀려 2위로 선정됐다.
 
이에 SK텔레콤은 입찰제안서의 제품관련 부분에서 국가가 정한 최소 기술규격 등에 미달했는데도 삼성SDS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한 것은 중대한 하자가 있다며 사업 협상절차 등을 중지시켜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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