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정훈기자] 당정은 9일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해 기부연금제, 공익신탁법 등을 도입하기로 합의했다.
한나라당 이주영 정책위 의장은 이날 "당정이 나눔활성화 제도 개선, 나눔 실천자 예우, 나눔 정신 함양 등 3가지 기본방향을 정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당정은 현금, 부동산 등 자산을 기부하면 본인이나 유족에게 기부가액의 일정액(30~50%)을 연금으로 지급하는 기부연금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공익신탁 설립 조건을 완화하는 대신 관리·감독을 일원화해 기부금 사용의 투명성을 높이는 공익신탁법을 제정하기로 했다.
또 자선, 재난 등 11개 분야에 한정된 기부금품 모집 대상을 영리, 정치, 종교 활동 등을 제외하고 전부 모집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아울러 재산을 모두 기부한 뒤 생활고를 겪는 기부자에 대해선 생활비, 의료비, 장제비 등 지원 제도를 마련키로 했다.
이밖에 나눔의 전당 설립을 추진, 매년 12월 5일을 나눔의 날로 지정할 계획이며, 초등학교 나눔 교육 교과서 반영 등 방안이 고려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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