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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vs 서울시, 한미FTA 놓고 격돌
박원순 시장 주장 조목조목 반론 제기
2011-11-08 15:06:06 2011-11-08 15:07:28
[뉴스토마토 박민호기자] 박원순 서울시장이 한미FTA에 대한 재검토 의견을 제시한데 대해 정부가 반박하고 나섰다.
 
8일 정부는 광화문 정부중앙청사에서 기획재정부와 외교통상부·법무부·행정안전부 등 합동브리핑을 열고 지난 7일 "서울시장이 제시한 의견서는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과장된 의견이 다수 포함돼 있다"며 발끈하고 나섰다.
 
박 시장은 외교통상부와 행정안전부에 의견서를 보내 "정부가 지방자체단체와 의견을 수렴하고 협의해서 한미FTA 문제를 처리해야 한다"고 지난 7일 밝힌 바 있다.
 
특히 "투자자 국가 간 제소권, ISD 조항을 바탕으로 한 미국 기업과의 소송에서 질 경우 서울시가 큰 재정 부담을 지게 될 것"이라며 해당 조항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미국계 기업형 슈퍼마켓이 국내 시장에 진출함으로써 소상공인 피해가 우려되며, 자동차세 세율 인하로 인해 세수가 1년에 260억 원 정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을 주장했다.
 
그는 서울시가 한미FTA가 서울 경제와 시민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며 이는 시급한 상황인 만큼 우선 의견서를 내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정부는 조목조목 반박에 나섰다.
 
정부는 한미 FTA상의 ISD는 발동 요건이 엄격히 제한돼 있으며 한미 FTA와 관련된 모든 조치가 ISD 대상이 되는 것도 아니라고 설명했다.
 
즉 투자유치국이 의무(투자챕터상의 의무, 투자계약, 투자인가)를 위반하고 그로 인해 투자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에만 가능하다는 것이다.
 
또 미국 투자자가 ISD를 제소한 경우에도 승소 보다는 패소가 더 많으므로 미국 투자자에게 유리한 것만도 아니라고 입장을 밝혔다.
 
서울시의 세수감소가 예상된다는 박 시장의 의견에 대해서는 "정부가 이를 전액 보전하기로 지난 10월22일 합의했고, 이를 이미 지방자치단체에도 통보한 상태로 보전대책이 마련돼 있다"고 밝혔다.
 
특히 자동차세 세율인하처럼 자동차 관련 지방세수가 발생할 경우 감소분을 보전해온 전례에 따라 '주행분자동차세'의 지자체 정액보전금에 이번 자동차세 세율조정에 따른 세수 감소분을 추가하기로 한 것이다.
 
또 공기업의 외국인 지분 제한과 관련한 규제장치의 필요에 대해서는 정부의 광범위한 권한 행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지분제한과 관련한 문제는 한국전력과 한국가스공사를 제외하고는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시는 한미 FTA 협정문에 유통업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이 명시되지 않아 미국계 SSM의 무차별 한국시장 진입이 가능해 향후 분쟁 발생시 서울시 SSM 조례와 상생법, 유통법의 무효화 가능성도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정부는 유통시장 선진화라는 필요에 따라 지난 1988년 10월 '도·소매업 진흥 5개년 계획'을 수립한 이후 일관되게 유통시장 자유화정책을 추진해 온 상태라 한미 FTA로 인해 갑자기 문제가 생긴 것처럼 주장한 서울시의 의견은 잘못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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