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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년간 방치한 아내 상대로 이혼소송한 남편 패소확정
2011-11-03 13:23:14 2011-11-03 13:24:25
[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17년동안 별거하면서 아내를 방치한 남편이 극심한 성격차이와 의부증을 이유로 들며 아내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내 대법원까지 갔으나 패소했다.
 
대법원 제3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3일 김모씨(58)가 아내 이모씨(56·여)씨를 상대로 낸 이혼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김씨와 이씨는 1981년 6월 결혼해 김씨의 직장이 있는 포항에서 같이 살다가 김씨가 1985년 9월 광양으로 전근간 뒤 동거했으나 1989년부터는 따로 살기 시작했다. 이후 이씨는 친정이 있는 마산에서, 김씨는 광양에서 각각 생활했는데, 자녀가 없는 두 사람은 17년동안 아무런 왕래나 연락 없이 지냈다.
 
이후 두 사람은 2006년 11월 이씨가 김씨가 살고 있는 광양으로 가면서 합류했으나 7개월만에 김씨가 집을 나가면서 다시 별거가 시작됐고, 김씨는 2007년 7월 이씨가 의부증을 갖고 있고 자기와 극심한 성격차이가 있어 더는 결혼생활이 어렵다며 이혼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17년간의 별거생활로 혼인생활이 파탄났으나 그 책임은 김씨에게 있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이에 김씨는 이씨가 혼인생활을 계속할 의사가 없으면서 오기나 보복적인 감정으로 이혼하지 않고 있다며 항소했으나 패소하자 상고했다.
 
대법원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와 피고 사이의 혼인이 파탄된 주된 책임이 원고에게 있고, 피고가 혼인생활을 계속할 의사 없이 오로지 오기나 보복적인 감정만으로 이혼에 응하지 않고 있다고 볼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이혼청구를 기각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시, 원심의 판결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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