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민호기자] 국외여행자도 앞으로는 건강보험이 적용돼 해외 체류기간 중에 상해나 출산·발병으로 치료를 받을 경우 보험금을 상환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3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국민의 의료보장과 복지증진 차원에서 국외여행자의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방안을 현재 추진하고 내년도부터 정책을 추진할 예정인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는 내년부터 국내 민간보험사와 함께 해외여행자 질병 발생 현황에 대해 연구용역을 시작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국민건강보험 공단은 현재 해외보험금 사기나 부당한 보험금 신청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해외에서 발생한 의료비용의 경우 보험금을 지불하지 않고 있다.
공단측은 "국외의 진료수가체계와 수준이 한국과 달라 정산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며 "국외 여행중에는 현실적으로 요양급여를 받을 수 없는 점을 반영해 급여를 정지한다"고 말했다.
특히 출산이나 긴급·부득이한 의사 처방전에 의해 요양기관 이외에서 진료를 받는 경우도 요양비를 한푼도 받을 수 없어 문제로 지적됐다.
복지부에 따르면 국외의 의료기관은 보건복지부령에서 정한 요양비를 인정하는 기관이 아니므로 해외여행자에게 요양비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현재 국민연금법 제49조(급여의 정지) 1항은 ‘국외에 여행 중인 (국민의) 경우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명시돼 있어 해외 보험금 사기나 부당한 보험금 신청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방편으로 활용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내국인이 해외여행 중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현지에서 치료를 받는 사례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해야한다는 지적이 있다"며 "해외여행자의 발병 현황과 외국 사례에 대한 조사를 통해 긍정적인 검토를 할 예정"이라고고 밝혔다.
현재 일본과 독일, 프랑스, 일본 등 선진국은 환자가 귀국 후 신청서를 작성해 해당 보험자에게 제출하면 보험급여를 전액 현금으로 상환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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