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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식회계 처벌 수위 강화
2008-07-28 12:00:00 2011-06-15 18:56:52
[뉴스토마토 서주연기자]앞으로 기업이 분식회계를 했을 경우 처벌이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강화된다.
 
금융위원회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공인회계사법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28일 밝혔다.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따르면 결합재무제표는 외국 사례가 없으며 계열사간 지급보증 금지, 기업지배구조 개선 등으로 필요성이 감소돼 폐지된다
.

금융위는 기업의 지배구조 개선 및 계열사간 지급보증 금지 등으로 정보의 효용성이 감소했으나 결합재무제표 작성이 의무화돼 있고 외부감사의 대상 등에 포함돼 작성회사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

이에따라 결합재무제표 작성과 관련 의무를 폐지하도록 했다는 것이다.

그러나분식회계에 대한 처벌수위는 3년에서 5년으로 강화했다.
 
우리나라는 회계기준을 위반한 기업 등에 대한 처벌수준(3년 이하의 징역)이 주요 선진국(미국 25)에 비해 낮아 제도의 이행담보력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설명이다.

또한 개정되는
공인회계사법에 따르면 회계법인은 감사업무를 포함하는 모든 업무에 대해 손해배상보험 가입 시 별도의 손해배상준비금 적립의무가 면제된다.  

정부는 규제개혁혁신위원회ㆍ법제처 심사, 차관ㆍ국무회의 등 관련 절차를 거쳐 이번 정기국회에 관련법령 개정안을 제출한다는 방침이다.

뉴스토마토 서주연 기자 shriver@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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