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식회계 처벌 수위 강화 공유하기 X 페이스북 트위터 URL복사 복사 2008-07-28 12:00:00 ㅣ 2011-06-15 18:56:52 [뉴스토마토 서주연기자]앞으로 기업이 분식회계를 했을 경우 처벌이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강화된다. 금융위원회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과 ‘공인회계사법’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28일 밝혔다.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따르면 결합재무제표는 외국 사례가 없으며 계열사간 지급보증 금지, 기업지배구조 개선 등으로 필요성이 감소돼 폐지된다. 금융위는 기업의 지배구조 개선 및 계열사간 지급보증 금지 등으로 정보의 효용성이 감소했으나 결합재무제표 작성이 의무화돼 있고 외부감사의 대상 등에 포함돼 작성회사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따라 결합재무제표 작성과 관련 의무를 폐지하도록 했다는 것이다. 그러나분식회계에 대한 처벌수위는 3년에서 5년으로 강화했다. 우리나라는 회계기준을 위반한 기업 등에 대한 처벌수준(3년 이하의 징역)이 주요 선진국(미국 25년)에 비해 낮아 제도의 이행담보력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설명이다. 또한 개정되는 ‘공인회계사법’에 따르면 회계법인은 감사업무를 포함하는 모든 업무에 대해 손해배상보험 가입 시 별도의 손해배상준비금 적립의무가 면제된다. 정부는 규제개혁혁신위원회ㆍ법제처 심사, 차관ㆍ국무회의 등 관련 절차를 거쳐 이번 정기국회에 관련법령 개정안을 제출한다는 방침이다. 뉴스토마토 서주연 기자 shriver@etomato.com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서주연 이 기자의 최신글 인기뉴스 (정기여론조사)①국민 65.2% "채상병 특검법, 거부권 반대"…이재명 연임? 찬반 '팽팽'(종합) 김정은, 핵반격가상전술훈련 첫 지도…"전술핵 운용 다중화" 금감원·메리츠 유착 의혹…근절되지 않는 전관예우 "PF리스크에도 연 7% 리츠투자 가능" 이 시간 주요뉴스 횡재세까지…영수회담 앞두고 기싸움 '최고조' 김민석 원내대표 불출마…친명 박찬대, 사실상 추대 '아시아 최초' 기후소송 헌재 변론 개시 채권 찍어내는 유통사…이자 부담 '가중' 0/300 댓글 0 추천순 추천순 최신순 반대순 답글순 필터있음 필터있음필터없음 답댓글 보기3 0/0 댓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