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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두산 BNG증권 대주주 변경 승인
2008-07-25 18:06:49 2011-06-15 18:56:52
[뉴스토마토 서주연기자] 금융위원회가 두산의 BNG증권중개 대주주 변경안을 최종 승인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25 "사면에 대한 법리해석을 놓고 법무부, 대학교수 등에 유권해석을 요청, 금융위원 9명이 논의한 결과 두산의 BNG증권중개 대주주 변경을 승인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금융위는 증권거래법 32조의 시행령 18 3항 별표조항의대주주 요건해석을 두고 논의를 계속해왔다.
 
시행령은 '최근 5년간 벌금형 이상의 범죄사실이 있는 경우 금융기관 대주주가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두산 오너일가의 2005년 분식회계 사건을 두고 "사면은 받았지만 죄를 지었다는 사실은 없어지지 않았다"는 의견과 "사면 받았기 때문에 금융기관 대주주가 될 자격을 회복한 것"이라는 주장이 금융위 내부에서 엇갈렸다.

금융위의 승인으로 두산의 BNG증권 인수는 잔금 지급 등 다음 절차를 밟을 수 있게 됐다.

뉴스토마토 서주연 기자 shriver@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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