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관종기자] 국토해양부는 (주)모토퀴드가 수입·판매한 이륜자동차에서 동승자용 발판 탈락 결함이 발견돼 자발적 리콜에 들어간다고 28일 밝혔다.
해당 차량은 동승자용 발판 연결부위가 약해 균열이 생기면서 발판자체가 떨어질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리콜 대상은 2009년 10월27~지난해 9월7일 사이 이탈리아에서 제작된 차량을 모토퀴드에서 수입ㆍ판매한 1개 차종(MOTO STRADA F4 1000B) 11대다.
차량 소유자는 29일부터 모토퀴드서비스센터에서 차체 보강재 장착 무상수리를 받을 수 있다.
리콜 전 소유자가 비용을 지불해 수리한 경우 비용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모토퀴드는 차량 소유자에게 우편으로 결함시정방법을 알릴 방침이다. (문의 02-790-1870)
뉴스토마토 박관종 기자 pkj31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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