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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림픽이나 월드컵방송 독점 금지한다
방통위, 국민적 관심행사 고시안 의결
2008-07-23 19:06:18 2011-06-15 18:56:52
[뉴스토마토 이형진기자] 앞으로 월드컵이나 동,하계 올림픽 등 국민의 주요 관심행사를 1개 특정 방송사가 독점하기 어려워질 전망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3일 상임위를 열고 '국민관심행사 고시'에 관한 내용을 검토하고 전체 가시청가구수의 범위를 100으로 할 때 90이상의 시청가구수가 확보되는 방송사업자만 월드컵이나 동,하계 올림픽을 중계방송할 수 있는 고시안을 확정했다.
 
방통위 사무처는 방송법 제 76조 2항과 시행령 60조2에 따라 마련한 '국민관심행사 고시'안을 상임위에 전달하고 보편적시청권보장위원회의 심의가 이뤄진 프로그램을 선정, 관련 내용으로 문화관광체육부와 방송사업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했다고 밝혔다.
 
방통위 사무처에 따르면 문화부는 방통위의 고시안 마련 취지에 동감, 올림픽이나 월드컵 등으로 대상을 특정해야한다고 회신하며 방통위 사무처의 의견을 수용했으나 MBC, SBS, KBS 등 공중파로 구성된 방송협회는 아시아경기대회나 월드컵지역예선 등을 포함하는데 반대했다.
 
상임위는 국민관심사안인 방송프로그램 선정 방식과 사무처가 마련한 시청가능 범위 100분의 90에 대한 측정 방식, IPTV와 연계한 준용여부 등을 확인한 후 고시안을 통과시켰다.
 
김재철 방송운영과장은 "현재 100분의 90에 대한 가시청 가구수에 대한 정확한 측정 기준은 마련할 예정"이라며 "고시안 조건을 만족시키는 방송사업자는 현재 KBS가 SO와 협력하면 가능한 정도"라고 밝혔다.
 
거액의 중계권료로 2010년 월드컵과 올림픽 중계권을 싹쓸이한 SBS관계자는 고시안 통과에 대해 "SBS의 전국 지역지상파 네트워크를 이용한다면 통과된 고시안의 기준인 100분의 90이상을 맞출 수 있다"며 "설사 지역지상파방송중 일부가 이탈한다해도 해당지역 SO를 통해 중계하면 요건이 충족될 것"이라며 별 문제 없다는 입장이다.
 
한편, 방통위는 사안에 따라 가시청가구수 100분의 75 등의 기준도 마련, 월드컵 예선 등 국민적 관심사안에 대한 시청자의 보편적 시청권 보장에도 단계적으로 나선다는 방침이다.
 
뉴스토마토 이형진 기자 magicbullet@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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