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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자산 10조 안되면 공중파 소유 가능
SO, 대기업 규제완화..PP는 경쟁심화 예상
2008-07-23 18:19:44 2011-06-15 18:56:52
[뉴스토마토 이형진기자] 앞으로 프로그램공급자(PP)의 경쟁은 더 심화되고 케이블TV사업자(SO)는 규제가 완화돼 경쟁력 확보가 훨씬 수월해질 전망이다. 지상파방송과 보도, 종합편성PP에 대한 대기업 소유 기준도 완화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3일 상임위를 열고 SO의 시장점유 제한 기준을 변경하고 방송사업 소유를 제한했던 대기업 기준을 완화시키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오는 30일 입법예고 등 개정 절차에 착수키로 결정했다.
 
방통위가 이 날 마련한 개정안은 지상파 방송과 보도, 종합편성PP에 대한 소유가 금지되던 대기업 기준을 우리나라의 경제규모를 고려, 현행 3조원 이상에서 10조원 이상으로 완화했다.
 
방통위는 또 다양한 결합상품이 등장하는 방송분야 매출액을 별도 산정하기 어려운 현실을 감안, SO의 시장점유 제한 기준을 매출액(33%)에서 가입가구 수(3분의 1)기준으로 변경했다. SO의 방송규역 소유 제한도 5분의 1이하에서 3분의 1로 규제를 완화한다고 방통위는 설명했다.
 
방통위는 이어 SO의 디지털전환을 촉진시키기 위해 현재 아날로그 방송용으로 사용되는 주파수 대역(450~552MHz)이 디지털 방송에서 사용될 수 있도록 SO의 의무 채널 수를 현행 70개 이상에서 50개 이상으로 완화시켰다.
 
이 외에도 방송사업 활성화를 위해 관련 업계가 지속적으로 요구한 지상파DMB(디지털멀티미디어방송) 운용채널 규정 변경 위성DMB TV채널 수 규제 완화 위성방송의 직접사용채널 수 규제 합리화 데이터방송의 광고규제 완화 등을 개정안에 포함시켰다고 방통위는 밝혔다.
 
한편, 방통위는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 기간 중 방통위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의견 수렴과 공청회를 거치는 등 사회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뉴스토마토 이형진 기자 magicbullet@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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