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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조회회사(CB), 금융당국 관리 받는다
매년 정보관리 관련 금융위에 보고..공시의무도 강화
2011-08-17 06:00:00 2011-08-17 06:00:00
[뉴스토마토 송지욱기자] 앞으로 신용조회회사(CB)는 개인 신용정보 관리 사항을 매년 금융위원회에 보고해야한다. 또 공시 의무가 강화되고, 개인들의 본인정보 무료 열람 기회가 확대된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공포하고, 오는 20일부터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신용조회회사는 ▲ 신용정보 수집대상자 ▲ 수집, 처리하는 신용정보 종류 ▲ 신용정보의 종류별 활용기간 ▲ 제공 대상자와 제공되는 정보의 범위 등을 매년 금융위에 보고해야 한다.
 
특히 금융위는 신용정보관리나 신용평가와 관련해 본인정보 정정청구 등 이의신청을 신용조회회사에서 한번에 처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개인 신용평가에서 금융소비자의 의견을 반영하는 기구를 마련해 운영할 계획이다.
 
또 오랜시간 해외에 머무는 등 일정한 사유가 있으면 개인의 신용정보 제공을 중지할 수 있도록하는 제도 도입도 검토 중이다.
 
신용조회회사의 공시의무도 강화돼 신용등급을 산정할 때 반영되는 신용정보의 종류나 반영비중, 반영기간을 홈페이지에 공시해야 한다.
 
더불어 개인이 본인의 신용정보를 무료로 열람할 수 있는 기회를 현행 연 1회에서 4개월마다 한번 수준인 연 3회로 확대할 방침이다. 현재는 연간 무제한 열람권이 1~2만원선, 1회 열람권은 5000원에 구입해야한다.
 
이밖에도 금융위는 신용조회회사들이 개인 신용등급 관리의 중요성과 관리요령 등에 대해 대대적인 안내와 홍보활동을 강화토록 지도할 방침이다.
 
 
뉴스토마토 송지욱 기자 jeewooky@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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