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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급식 주민투표, 법적 걸림돌 제거됐다
법원, "서명과정 위법 없어…승소가능성 높지 않아"
2011-08-16 11:29:06 2011-08-16 11:29:46
[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무상급식 주민투표 실시 여부를 놓고 야당과 서울시가 벌인 법정 공방에서 서울시가 승소하면서 오는 24일 계획된 주민투표가 예정대로 실시될 전망이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이번 결정과 관련된 본안소송에 대해서도 "승소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견해를 밝혀 주민투표 실시에 힘이 실리고 있다.
 
서울행정법원 제2부(하종대 부장판사)는 16일 서울시의회 야당측 의원 등이 서울시를 상대로 낸 주민투표 청구 수리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이번 결정에서의 쟁점은 서울시의 서명요청과 서명과정에서 위법성이 있었는지 여부. 결정에 앞서 벌어진 공판에서도 양측의 공방이 집중됐던 부분이다.
 
재판부는 먼저 결정문에서 양자택일 방식의 투표는 무효라는 야당 의원측 주장에 대해 "주민투표법상 주민투표는 특정한 사항에 대해 찬성 또는 반대의 의사표시를 하거나 두가지 사항 중 하나를 선택하는 방식 모두를 허용하고 있다"며 "주민투표안이 일정한 정책에 찬반을 묻는 형식이 아니라 2개의 안 중 하나를 택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다고 위법한 것은 아니다"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서울시가 청구인대표자 증명서 교부신청시 신청한 투표내용과 실제 서명을 받은 투표문안, 그리고 서울시가 공표한 투표 문안이 서로 달라 무효라는 야당의원측 주장에 대해서도 "청구인대표자증명서의 교부시신청시 기재된 주민투표청구의 취지 및 이유 등은 청구인서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민투표 대상이나 실제로 실시되는 주민투표의 대상인 주민토표안과는 취지와 내용에서 동일성이 유지되는 정도면 족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서명부에는 전면무상급식을 반대하기 위해 주민투표를 청구하는 것이라는 취지가 들어있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고, 주민투표안에는 투표의 대상이 무엇인지 좀 더 명확히 하기 위해 '무상급식 지원범위에 관하여'라는 문구가 추가된 점 외에는 실질적인 차이가 없어 서로 일치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서명부가 자치구별로 동으로 구분되어 있지 않았을 뿐 아니라 연명형식이 아닌 낱장 형식으로 된 서명부 가 사용된 것은 사실"이라고 인정하면서도 "서명부가 서울시 주민투표조례에 따라 서명을 받을 권한이 있는 자에 의해 서명을 받았고, 주민의 동일성 및 주민의 서명의사가 진정한 것인지를 확인하는데 필요한 기재사항도 모두 기재되어 있는 이상 방식과 절차에 위배되는 것으로 무효라고 보기 어렵다"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공무원 등의 관여, 대리서명이나 서명도용, 심의회의 부실심의 등에 관한 신청인들의 주장은 현재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하면서 "이러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본안소송의 승소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아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번 결정으로 민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한 서울시의회 야당 의원 등이 서울행정법원에 낸 3건의 소송 가운데 2건이 서울시의 승소로 돌아갔다. 게다가 남은 한 건의 본안소송에 대해서도 재판부가 승소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의견을 비치면서 주민투표가 예정대로 실시되는 데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에도 관련 소송이 계류 중인 만큼, 주민투표를 둘러싼 법적 공방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헌법재판소에는 서울시교육청이  낸 주민투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학교급식 권한쟁의 심판이 남아있으며, 서울시가 지난 1월 제기한 '무상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무효확인 청구소송도 대법원에서 심리 중이다. 
 
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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