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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소송 이용, 100일만에 2만5천건 돌파
대법원, '종이없는 재판' 서서히 정착할 듯
2011-08-14 09:17:20 2011-08-14 09:18:05
[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민사전자소송 시행 100일 만에 전자소송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한 사건이 총 2만5000건을 돌파하며 전자소송 이용률이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특히 대리인 없이 하는 '나홀로 소송' 사건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법원에 따르면, 민사전자소송 시행 100일째인 지난 9일을 기준으로 전국에서 진행 중인 전자소송은 총 2만5265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2만250건이 대법원 전자소송홈페이지를 통해 전자 제출됐고, 5015건은 전자소송 의무화 사건이었다. 
 
전자소송 의무화 사건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47개 공공기관 등이 원, 피고가 되는 민사사건이다. 국가 등은 원고로 소송을 제기할 때는 물론이고 종이소장으로 접수된 사건의 피고인이 된 경우에도 이후 절차는 전자소송으로 진행해야 한다. 
 
전자소장 전체 제출 비율은 민사전자소송 시행 첫 달인 5월 4.4%이던 것이 6월에는 7.96%, 7월 13.62%로 증가했고 8월에는 20.96%로 오르는 등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이 중 일반인들의 자발적인 전자소장 제출 비율 역시 5월에 2.7%, 6월 5.98%, 7월 11.6%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당사자별로는 개인 등이 혼자 진행하는 자력소송 사건이 56.3%로 절반을 넘어서면서 변호사 등 대리인이 있는 사건 비율(43.7%)을 크게 앞질렀다. 대법원은 국내 초고속통신망 구축과 금융기관 등이 주로 이용하는 전자독촉 사건에서 채무자 이의가 있으면 전자소송으로 자동 이행되는데 그 요인이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법원별 접수현황은 서울중앙지법이 5471건으로 전체의 27.02%를 차지하면서 압도적인 점유비율을 보였다. 이어 부산 1888건, 인천 1633건, 서울서부 1552건, 서울남부 1389건, 서울동부 716건, 대구 602건, 서울북부 536건 순이다. 
 
대법원은 지난 7월19일 서울중앙지법에 1호 전자항소장이 접수된 이래 현재까지 5건의 전자소송 항소장이 접수된 것을 고려할 때 8월부터 고등법원에서도 본격적인 항소심 전자소송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편, 사건별로는 소액사건이 67.1%로 가장 많았고, 단독사건 26.2%이 뒤를 이었으며, 합의사건 6.5%, 조정 0.2%순이었다. 
 
민사전자소송이 오픈된 5월2일 이후 총 등록사용자 수는 1만8676명이며, 특허전자소송이 처음 시행된 지난해 4월26일 이후 누적 등록사용자까지 합하면 총 2만7033명이 전자소송 사용자로 등록한 상태다. 특히 7월 들어서는 6월에 비해 신규 등록사용자가 35% 증가했다. 
 
전자소송 사용자로 등록된 변호사 자격자는 모두 3653명으로, 대한변협 등록변호사 1만972명 중 33.3%에 달했다. 
 
현재 전국 법원에는 217개의 민사전자소송 전담재판부가 있으며, 전자소송의 증가로 예비 전담재판부 52개를 추가로 지정하는 방안을 대법원은 검토하고 있다. 전국 330개 민사법정 가운데 빔프로젝터, 대형공유화면, 실물화상기 등을 갖춘 전자법정이 119개소가 구축되어 있다. 
 
대법원은 2012년 가사, 행정, 도산사건으로 전자소송을 확대 실시하고, 2013년에는 신청사건과 집행사건, 비송사건까지 전자소송 도입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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