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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 "근로장려세제 구조개선 필요"
급여상한 인상ㆍ다자녀 가구 혜택 늘려야
2011-06-22 12:00:00 2011-06-22 12:00:00
[뉴스토마토 손정협기자] 저소득 근로자가구에 근로장려금을 지급하는 현행 근로장려세제(EITC)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급여구조와 급여체계를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2일 '근로장려세제의 현황 및 정책방향' 보고서를 통해, 장려금 지급대상 소득상한을 올리고 자녀 수에 따라 최대급여액을 변동적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행 근로장려세제는 ▲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 1700만원 이하 ▲ 18세 미만 피부양 아동 1명 이상(장애아동은 연령제한 없음) ▲ 공시가격 5000만원 이하 주택 1채 이하 소유 ▲ 재산합계액 1억원 미만의 근로자 가구를 대상으로 한다.
 
근로장려금 지급은 근로소득이 ▲ 0~800만원대 점증구간 ▲ 800만~1200만원대 평탄구간 ▲ 1200만~1700만원대 점감구간으로 나눠 실시한다.
 
점증구간의 근로장려금은 근로소득에 점증률(15%)를 곱해서 결정되고, 평탄구간은 120만원을 일률 적용한다. 점감구간에서는 1700만원에서 근로소득을 뺀 나머지에 점감률 24%를 곱한 금액을 지급한다.
 
보고서는 현행 제도의 문제점으로 ▲ 점증률(15%)이 점감률(24%)보다 낮은 것 ▲ 수급대상 소득상한(1700만원)이 소득세 면제소득 이하인 것 ▲ 2자녀 이상 가구와 1자녀 가구에 차별성이 없는 것 등을 들었다.
 
이에 따라 점증률을 점감률보다 높여 노동공급 증대효과를 제고하고, 점감구간 소득상한을 소득세 면세점 이상으로 인상할 것을 제안했다.
 
또 2자녀 이상의 가구는 1자녀 가구보다 좀더 높은 급여와 넓은 점감 구간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아울러 물가상승 추세를 감안해 구간별 소득상한과 최대급여액을 주기적으로 조정하고 기초생보, 소득세제 등 관련제도와의 관계도 합리적으로 재설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유한욱 KDI 연구위원은 "근로빈곤층에 대한 소득보전과 근로유인책을 범정부 차원으로 추진해 '일을 통한 탈빈곤'이라는 정책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뉴스토마토 손정협 기자 sjh90@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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