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처벌법 두고 여당끼리 '공방'…법사위 법안소위 '파행'
김남희 "피해자 보호·검찰 개혁 무슨 상관"…김용민 "끼어들지 말라"
검사 면담 영상 증거능력 제한 두고 여당 내 충돌…표결 앞두고 정회
2026-09-16 21:07:14 2026-09-16 21:08:00
[뉴스토마토 윤금주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가 16일 성폭력처벌법 개정안을 둘러싼 여당 의원들의 이견으로 파행했습니다. 검찰 개혁 후속 입법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의 영상 진술 증거 능력을 제한하는 조항이 쟁점으로 떠오르면서 여당 내부에서 공개적인 충돌까지 벌어졌습니다.
 
김의겸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원장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날 법안1소위에서는 19세 미만 성폭력 피해자의 진술을 영상으로 녹화하도록 한 현행 제도와 관련해 검사가 면담 과정에서 녹화한 영상에는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는 내용의 성폭력처벌법 개정안이 논의됐습니다.
 
김남희 민주당 의원은 해당 조항에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김 의원은 "19세 미만 피해자에 대한 검사실 영상 녹화는 꼭 필요하다"며 재검토를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히 김 의원은 "이 법안이 통과되면 피해자 단체들이 반발할 것"이라며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반면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저도 취지에는 동의하는데 원칙이 검찰 수사권 폐지"라고 주장했습니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도 검찰이 녹화한 영상에 증거 능력을 부여할 경우 "검찰에 수사 인력을 두어야 한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김남희 의원은 "그게 무슨 상관이냐"고 반박하자 김용민 의원은 "끼어들지 말라"고 맞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후 김용민 의원과 박은정 의원이 회의장을 나가면서 논의는 사실상 중단됐습니다.
 
표결을 진행하려던 상황에서도 문제가 생겼습니다. 국민의힘 측에서 표결을 요구했지만 김남희 의원이 반대하면서 부결될 가능성이 커지자 법안1소위 위원장인 김의겸 민주당 의원은 정회를 선언했습니다.
 
김남희 의원은 이후 소셜미디어(SNS)인 페이스북을 통해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그는 "형사 사법 절차의 최소한의 원칙도, 피해자 보호도 외면하는 억지 조항을 집어넣는 것이 과연 우리가 말하는 검찰 개혁의 정신이냐"고 반문했습니다.
 
이어 "대체 사망, 행방불명, 장애 등 진술이 어려운 19세 미만 성폭력 피해자를 보호하는 일이 검찰 개혁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며 "개혁은 적어도 합리적이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여당 내부에서 검찰 개혁의 원칙과 피해자 보호를 둘러싼 입장차가 표면화된 셈입니다.
 
윤금주 기자 nodrink@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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