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윤금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대한항공·아시아나 기업결합과 관련해 시정명령 변경요청 2건과 대한항공의 조사방해 건 등 총 3건에 대한 심의 절차를 개시했습니다. 대한항공 등 5개 항공운송사업자가 요청한 공급좌석 유지 의무 완화에 대해서는 심사관이 기각 의견을 제시했으며, 현장조사 과정에서 자료를 삭제한 대한항공과 소속 직원 3명에 대해서는 고발 의견을 냈습니다.
지난 3일 인천국제공항 계류장. (사진=뉴시스)
공정위 사무처는 10일 대한항공·아시아나 기업결합 관련 시정명령 변경요청 2건과 대한항공의 조사방해 건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위 3건에 대한 심의 절차가 개시됐으며, 이날 피심인들에게도 심사보고서를 보냈습니다.
먼저 대한항공 등 5개 항공운송사업자는 시정명령 대상 노선인 청주~제주 노선에 대해 해당연도 공급 좌석 수가 2019년 공급 좌석 수의 70% 이상인 경우 공급좌석 유지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인정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피심인들은 외부적 요인에 의한 불가피한 사정변경이 발생했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심사관은 청주~제주 노선의 시정명령 이행과 관련된 제반 사정을 검토한 결과, 시정명령 변경요청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시정명령 변경 사유가 되는 '사정변경'은 위원회가 시정명령을 확정한 변경처분 의결일인 2024년 12월 24일 이후 발생한 사정이어야 합니다. 조사 결과 변경처분 이후 청주~제주 노선의 시정명령 이행이 곤란해질 만한 새로운 사정변경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게 심사관의 판단입니다. 이에 따라 심사관은 해당 시정명령 변경요청을 기각하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심사관은 중동전쟁에 따른 유가·환율 급등과 항공여객 수요 위축을 이유로 시정명령 대상 전체 노선의 2026년도 공급좌석 유지 의무를 면제 또는 완화해 달라는 변경요청도 기각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심사관은 발권 내역을 바탕으로 노선별 항공여객 수요를 추정한 결과, 전 노선에서 전반적인 수요 위축이 나타나지 않는 등 시정명령을 변경해야 할 중대하거나 불가피한 사정변경이 발생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아울러 대한항공의 조사방해 건도 심의 절차에 들어갑니다. 공정위 조사공무원들은 지난 2월 2일부터 6일까지 대한항공 본사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했으며, 이 과정에서 소속 직원 3명이 조사대상 사건과 관련된 업무용 전산파일과 전자메일을 삭제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심사관은 이를 공정위 조사를 방해한 행위로 판단하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25조 제7호의 조사방해행위에 해당한다며 대한항공과 직원 3명을 각각 고발하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공정위는 "피심인들의 서면 의견 제출, 증거자료의 열람·복사 신청, 의견진술 기회 제공 등의 절차를 통해 피심인들의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하고 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판단을 내릴 계획"이라며 "대한항공·아시아나 기업결합 시정조치 이행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해 항공여객운송 시장에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윤금주 기자 nodrink@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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