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농지 중 27% '위반 의심'…세종·제주·강원 의심 비율↑
136만 ha 전수조사 중 27% '위반 의심'
284만 필지 의심, 8월부터 심층조사 착수
투기 농지는 엄벌, 고령농·실경작은 계도 적용
수도권은 전체가 심층조사 대상
2026-07-30 17:13:13 2026-07-30 17:13:13
[뉴스토마토 이규하 기자] 전국 농지 조사 대상의 97% 중 27.0%가 농지법 위반 의심 농지로 분류됐습니다. 정부는 이달 말 기본조사를 마무리하고 오는 8월1일부터 투기 위험 농지에 대한 현장 확인을 본격화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1996년 농지법 제정 이후 소유권이 변동된 전국 농지를 대상으로 기본조사를 실시한 결과, 132만 헥타르 중 면적 기준 약 30만 헥타르가 의심 농지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5월18일 착수한 기본조사는 7월29일까지 조사 대상의 97%인 132만헥타르(1013만 필지)를 완료한 상태입니다. 조사에는 공무원 5313명과 민간 조사원 2964명이 투입됐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이 확산된 2021년3월15일 세종시 연서면 스마트국가산업단지 개발 예정 부지에 '땅 판매' 표기가 부착돼 있다. (사진=뉴시스)
 
결과를 보면, 농지 소유 제한 위반, 불법 임대차, 불법 전용, 무단 휴경이 의심되는 농지는 284만 필지로 27.0% 수준입니다. 유형별로는 불법 임대차 의심이 21.1%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어 무단 휴경 의심은 11.6%, 불법 전용 의심 9.0%, 소유 제한 위반 1.4% 순입니다.
 
지역별로는 세종의 위반 의심 비율이 가장 높았습니다. 제주·강원은 뒤를 이었습니다. 다만, 수도권은 심층조사 대상인 관계로 기본조사 단계에서 실경작 관련 조사를 별도로 하지 않아 수치가 상대적으로 낮았습니다.
 
당초 발표한 수도권 전역, 토지거래허가구역, 공유농지 등 9대 위험군(56만8000헥타르)에 이번 기본조사에서 위반이 의심되는 30만헥타르를 더하면 중복분을 제외, 심층조사 대상은 총 78만헥타르로 늘어납니다. 
 
8월부터 시작하는 심층조사는 현장조사와 보완조사로 나눠 진행합니다. 현장조사에서는 조사원이 직접 농지를 방문해 하우스·재배사 등 시설물과 실제 영농 여부를 확인합니다. 보완조사에서는 임대차 관계 등 서류로 확인이 어려운 사항을 마을 이장·주민이 참여하는 문답·탐문조사로 보완합니다. 
 
특히 실경작 조사에는 전문성을 지닌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을 투입합니다. 공무원 715명과 기간제 조사원 395명도 참여합니다. 경기도 등 수도권 외 지역에서는 드론 촬영을 활용하는데, 이를 위해 한국농어촌공사 직원 132명이 관련 자격증을 취득한 상태입니다.
 
기본조사 기간 중 임차농 보호를 위해 운영한 특별정비기간(5월18일~7월31일) 동안 농지은행 임대수탁 농지는 전년 동기 4412건에서 7955건으로 약 80%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신고센터에는 총 206건의 농지법 위반 신고가 접수됐으며 이 중 강제퇴거 관련 신고는 8건, 전수조사와 직접 관련된 건은 2건으로 집계됐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땅투기 의혹이 제기된 2021년3월15일 SK하이닉스 반도체 클러스터가 들어설 경기도 용인시 원삼면 일대 부지가 모습을 보이고 있다. (사진=뉴시스)
 
농식품부는 확인된 위반 사항을 유형별로 구분해 대응하다는 방침입니다. 투기가 의심되는 사안은 농지법 절차에 따라 엄정 대응하되, 고령 농업인의 불가피한 휴경이나 농업인 간 필요에 의한 농지 교환 경작, 허가 없는 간이 창고 설치 등 농촌에서 흔히 발생하는 일반적 위반은 처분보다 계도 등 대안 조치를 우선 검토키로 했습니다.
 
위반 농지와 장기 유휴농지는 농지은행이 매입·복구하거나 위탁받아 청년 농업인 지원, 마을 영농형 태양광 설치 등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구체적 방안은 별도로 구성되는 농지 조사·제도개선 추진단을 통해 마련될 예정입니다.
 
윤원습 농식품부 농업정책관은 “27% 부분을 농지법 위반으로 확정 지을 수는 없다. 이번 조사는 농지를 투기 대상이 아닌 농업 생산 기반으로 관리하기 위한 것”이라며 “직접 현장을 갔을 땐 다르게 나타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불법이 의심된다는 것이지 전부 다 투기가 의심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농지법에서는 서면 임대차를 원칙으로 한다고 돼 있지만 구두 임대차 계약이 일반화돼 있는 현실 때문에 계약 간의 관계가 불투명한 구조가 있다. 이번 조사를 통해 조금 더 진전될 수 있는 계기로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우리나라 전체 농지 면적은 195만 헥타르로 금년 조사하는 136만 헥타르는 1996년도 농지법 제정 이후에 소유권이 변동된 농지”라며 “법 제정 이전 발생 건은 현행법으로 처벌을 못 하도록 돼 있어 내년 59만 헥타르를 별도로 조사할 예정”이라고 부연했습니다.
 
세종=이규하 기자 judi@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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