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윤금주 기자]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핵심으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개정안에는 공소기각 사유를 확대하는 내용이 새로 추가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민주당은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개정안 처리를 추진할 계획인 가운데,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위한 무제한 토론)를 예고하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김승원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위원장이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뉴시스)
국회 법사위는 29일 전체회의를 열고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법안 처리에 반발해 표결하기 전 퇴장했고, 민주당 등 범여권 의원들이 참여한 가운데 의결이 이뤄졌습니다.
개정안의 핵심은 검사의 직접 수사권을 제한해 수사와 기소 기능을 분리하는 것입니다. 대신 필요한 경우 사법 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하도록 했습니다. 경찰은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를 받은 경우, 원칙적으로 1개월 이내에 수사를 마쳐야 하며, 불가피한 경우 한 차례 1개월 연장이 가능하게 했습니다.
피해자 권리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해 기존 고소인과 피해자뿐 아니라 고발인도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했고, 이 과정에서 필요한 사건 기록 열람과 등사 권한도 부여했습니다. 또 수사 과정에서 작성되는 자료와 증거물을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기록하도록 해 수사 절차의 투명성을 높이는 방안도 포함됐습니다.
개정안에는 공소기각 판결 사유를 추가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중대한 위법수사'와 '소추재량권의 현저한 일탈'을 공소기각 사유로 신설했습니다. 현행법에는 피고인에 대해 재판권이 없거나 검찰의 이중기소,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 규정을 위반해 무효일 때 공소기각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돼 있는데 사유를 추가로 신설한 겁니다.
민주당은 이번 개정안이 검찰 개혁의 핵심 과제라는 입장입니다. 민주당 소속 김승원 법사위 법안심사1소위원장은 회의 직후 열린 브리핑에서 "피해자는 더 두텁게 보호하고 수사는 더 책임 있게 하며 공소 여부는 더 공정하게 행사하도록 하는 새로운 형사 사법 체계를 지향하는 법안"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충분한 논의 없이 여당이 법안을 밀어붙였다며 반발했습니다.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들은 안건 심사 과정에서 절차적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하며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민주당은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개정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입니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로 대응할 예정이지만, 범여권 의석수를 고려하면 법안 통과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윤금주 기자 nodrink@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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