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 성과급, 쟁의 대상 아냐…제3자 뇌물죄 기준 정해야"
"경영상 결정 한계 모호…시행규칙 등 정리해야"
2026-07-21 17:06:16 2026-07-21 17:25:45
21일 경기 수원시 영통구 삼성전자 수원본사 모습.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한동인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영업이익 N% 성과급' 논란에 대해 "노동쟁의 대상이 아닌 쪽이 높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란봉투법) 시행에 따른 노동쟁의 범위와 관련해 가이드라인을 설정한 셈입니다. 이 대통령은 기업의 사회공헌을 촉진할 때 '제3자 뇌물죄' 적용 가능성이 있다며 재검토도 주문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노동쟁의 범위가) 너무 광범위하게 확장하는 것 같다"면서 "결국 일정한 기준을 정해줘야 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노동법에 관한 일정한 기준을 제공하는 것도 정부의 역할"이라며 "헌법이 위임한 바대로 시행령, 대통령령, 시행 규칙, 노동부 지침 이런 것들로 명확하게 좀 미리미리 정해놓는 게 좋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노동부에도 "근로조건 관계가 있는 경영상의 결정이 있을 수 있는데 한계가 조금 모호하다"며 "필요하면 시행규칙에 해당하는 지침이든지 고시든지 정리를 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제3자 뇌물죄와 관련해서는 "현재 검찰은 직무상 관련이 있으면, (정부와 기업이) 논의해서 제3자인 공익 기관에 기부해도 다 유죄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으냐"면서 "정치적 목적으로 형벌 제도를 운영하다 보니 이런 지경까지 왔다"고 짚었습니다. 
 
그러면서 "굳이 걸면 걸린다. 근거 조항이 있어도 걸린다"며 "이 문제도 언젠가 한 번은 가이드라인을 정리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한동인 기자 bbhan@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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