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재경부, 신보 임피제 패소 비용 총인건비 포함…노조 "행정소송 검토"
130억 임피제 판결금 총인건비 반영에 경영평가 비상
노조 "퇴직자 몫 비용, 현직이 부담"…재경부 공식 질의
2026-05-21 16:04:29 2026-05-21 17:36:17
[뉴스토마토 남윤서 기자] 신용보증기금 노동조합이 임금피크제 소송 패소 판결금을 총인건비에 반영한 재정경제부 방침에 반발하며 대응에 나섰습니다. 노조는 정부 판단이 유지될 경우 행정소송과 상급 단체 공동 대응까지 검토하겠다는 방침입니다.
 
21일 <뉴스토마토> 취재를 종합하면 신보 노조는 20일 패소 판결금의 총인건비 반영 근거와 예외 적용 여부를 묻는 공식 질의를 재경부에 제출했습니다. 노조는 질의에서 법원 확정판결에 따라 지급된 일회성 비용을 기관 인건비 증가분으로 간주한 근거와 총인건비 예외 적용 가능 여부 등을 물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원들이 4월13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 로비에서 열린 '2026년 금융노조 임단투 출정식'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번 논란의 배경이 된 임금피크제 소송은 2003년 신보가 국내 최초로 해당 제도를 도입하면서 시작됐습니다. 제도 적용 과정에서 전·현직 직원들은 연차보상금을 보수 산정에 포함할지를 둘러싸고 신보 측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019년부터 이어진 소송에서 신보는 2024년 12월 최종 패소했고, 지난해 전·현직 직원들에게 원금 106억원과 이자 약 30억원 등 130억원대 규모의 판결금을 지급했습니다.
 
논란은 재경부가 해당 판결금을 지난해 총인건비에 포함하기로 하면서 불거졌습니다. 총인건비는 정부가 공공기관의 인건비 지출 총액을 관리하는 기준으로, 이를 초과하면 경영평가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판결금이 인건비로 산정되면서 신보의 인건비 인상률은 정부 가이드라인인 3%를 크게 웃도는 7.1% 수준으로 뛰었습니다. 노조 안팎에서는 경영평가 감점과 최하위 등급 가능성, 성과급 축소 우려까지 제기됩니다.
 
노조는 문제의 본질이 총인건비 산정 기준에 있다고 강조합니다. 지급액의 약 73%가 퇴직자 몫인데도 경영평가 불이익이나 성과급 축소 부담은 현직 직원들이 떠안게 되는 구조라는 주장입니다. 노조 관계자는 "소송과 무관한 재직자들이 사실상 비용을 부담하는 셈"이라며 "이를 노노 갈등으로 보는 시각도 있지만 본질은 총인건비 산정 기준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총액인건비제 운영 과정에서의 부작용도 지적했습니다. 노조 관계자는 "실질적으로 보상휴가도 한계가 있어 한도를 넘으면 시간 외 보상휴가를 더 요구하기 어려운 구조"라며 "업무가 많은 부서는 휴가를 내고도 회사에 나와 근무하는 경우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부처 간 판단은 엇갈립니다. 기획예산처는 해당 판결금이 법원 확정판결에 따른 법적 채무 성격임을 인정해 기금운용계획상 예산 증액을 승인했습니다. 반면 재경부는 이를 총인건비 예외 항목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노조는 과거 공공기관 통상임금 소송 패소금 처리 사례와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일부 기관은 통상임금 소송 패소금을 법정 비용으로 인정받아 총인건비 예외 적용을 받은 사례가 있다는 주장입니다. 노조 관계자는 "통상임금 소송 패소금 사례도 비재량적 법적 채무로 인정된 경우가 있는데, 이번 판결금은 왜 예외 항목으로 인정되지 않는지 의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한 재경부 관계자는 "구체적인 사유는 논의 중인 사안이라 현재로선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해당 질의에 대한 검토가 진행 중인 가운데, 노조는 정부 판단이 유지될 경우 행정소송을 포함한 대응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남윤서 기자 nyyyseo@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고재인 자본시장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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