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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도 부도난 임대주택 우선 분양권
개정 임대주택법 시행령 22일 부터 시행
2008-06-10 14:05:18 2011-06-15 18:56:52
[뉴스토마토 장원석기자] 앞으로는 임대주택 임차인도 부도나거나 임대기간이 경과해 주인없는 임대주택을 우선 분양받을 수 있게 됐다.
 
국토해양부는 10일 이같은 내용으로 개정된 '임대주택법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오는 2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법개정으로 ▲ 임대주택 임대 의무기간 경과 ▲ 임대사업자의 부도 파산 ▲ 모회사의 부도 ▲ 임대사업자의 자기자본 잠식 ▲1년이상 임대사업자 분양전환 미신청시에 임차인도 임대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게 됐다.
 
종전에는 임대사업자만 임대주택 임대의무기간 경과와 임대사업자의 부도·파산 등의 경우 분양권을 우선적으로 받을 수 있었다.
 
또 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 산정시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국토부 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감정평가 법인 2곳에 분양전환가격 감정을 의뢰해야 하고 재평가시에는 직전에 감정평가를 받았던 감정평가법인은 제외하도록 했다.
 
임대사업자가 임대주택 수리나 보수를 제때에 하지 않아 임차인이 불이익을 받는 경우를 없애기 위한 조치도 마련됐다.
 
시행령에는 ▲ 임대사업자가 관계기관의 하자보수명령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 ▲ 임차인의 의사에 반해 임대주택의 부대·복리 시설을 파손하거나 철거했을 때 ▲ 표준임대차계약서상 의무를 위했을 경우 등에는 임대차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는 조항이 명시됐다.
 
종전에는 이 같은 내용이 '표준임대차계약서'에만 열거돼 있어 법적인 효력이 약했다.
 
이밖에도 임차인의 임대보증금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을 때 가산금리 1%와 함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으며 분쟁 발생시 구청장에게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를 상시 설치하도록 했다.
 
뉴스토마토 장원석 기자 one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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