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한형주기자]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16일 제10차 회의에서 '사후위탁증거금 관련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을 위반한 삼성선물과 신한금융투자 등 일부 회원사에 '회원경고' 조치를 내렸다고 17일 밝혔다.
이들 회원사는 예탁시한을 넘겨 위탁증거금을 징수했고, 위탁증거금이 예탁되지 않았는데도 증거금을 증가시키는 주문을 수탁하는 등 '파생상품시장업무규정 제124조 및 제133조'를 위반한 것으로 밝혀졌다.
시장감시위원회는 '2010년 연간감리계획 일정'에 의거한 규정준수 이행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지난 9~10월 실질감리를 실시한 데 이어 지난달 옵션만기일 주가급락사태와 관련된 회원사에 대해서도 감리를 실시했다.
거래소 관계자는 "증거금 관련 규정은 글로벌 금융위기 등으로 촉발된 금융기관의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엄격한 준수가 요구되는 사항인 바, 설명회, 교육, 계도공문 등을 통해 수 차례 강조했음에도 발생한 점 등을 감안했다"고 말했다.
이어 "규정을 성실하게 준수한 회원과 위반한 회원 간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는 등 일부업계의 불건전 관행을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며 경고조치의 배경을 밝혔다.
시장감시위원회는 앞으로도 시장의 안정적 운영과 자본시장의 신뢰 유지를 위해 위규행위에 대해 회원감리를 강화하고, 향후 같은 행위가 발생할 경우 엄중한 제제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이다.
위원회는 내년 1분기 전 회원사를 대상으로 사후위탁증거금 관련 감리를 실시할 예정이며, 옵션만기일 주가급락 관련 사후위탁증거금 사안에 대해서는 현재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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